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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산 ‘짝퉁’ 스마트폰 1400여개 속여 판 온라인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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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2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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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에서 위조한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 브랜드 ‘리퍼브 제품’(전시·반품 상품 등을 수리해 재판매하는 형태의 제품)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한 온라인 판매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마산세관은 해외 유명 브랜드 스마트폰 위조품을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지난달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곳에 정품 리퍼브 제품인 것처럼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위조품을 55만∼158만원 상당의 정품 가격보다 약 60% 싼 22만∼70만원에 판매했다. 이 위조품은 정품과 동일한 로고와 제품 설명서를 갖추고 있었으며, 정품이 가진 독자적인 OS(운영체제)마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5000여명에게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판매하면서 수입 통관 시 내야 할 관세 등을 물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했다. 이후 실제 수입 신고를 할 때는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해 약 2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마산세관은 위조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상품 문의 게시판에 ‘A/S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는 판매자 답변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
마산세관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A씨가 포탈한 약 5억원 상당을 전액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산세관 관계자는 공식 사후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경우 등 위조품으로 의심될 때는 상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위조품 판매 및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6일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에는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의·정갈등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은 여전하고, 특히 대형병원 핵심인력인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퇴로’를 제시하며 의·정갈등을 봉합해야할 때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다음날인 17일에도 의료계는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 등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결정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등은 정부에 의대증원을 위한 학교 수요조사 및 실사과정, 의대정원 배정 과정 등 의대증원 추진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안을 기존대로 추진하는 동시에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는 메시지를 거듭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대본 제1통제관)은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의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5월 9일 대비해 5월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기적인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정책을 펴겠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날보다 전공의들의 ‘퇴로’를 열어줄 가능성을 좀 더 내비쳤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수련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회적으로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한 전공의들에게도 구제책을 제시할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전공의는 지난 2월20일을 전후해 의료현장을 이탈했는데, 이달 20일을 전후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현장 이탈 때문에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사실상 2025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 기간에도 휴가나 병가 등으로 결재받아서 이용할 수 있지 않으냐. (이를) 소명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인정받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는 전공의 복귀가 정부 예상보다 훨씬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부회장은 교수들은 의정갈등 사태가 두 달 넘게 지속되면 전공의들이 쉽게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 봤다며 어제 법원 결정 이후에도 전공의들 다수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전문의 취득을 포기하겠다 결심한 경우까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찬성입장을 보여온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이제는 정부가 증원 과정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작용들을 정리하고, 그간 (양측이 받은) 상처들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듬는 노력을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의협, 교수협, 전공의 등 다양하게 나뉘어진 의료계 목소리를 녹여낼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체 구성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부 지방 법원이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모자라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 달에 최대 57시간까지 인정해온 법정 초과근무 시간을 25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과거 법원이 예산 부족으로 하반기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축소한 사례는 있었지만 상반기부터 줄인 것은 이례적이다. 직원들은 일을 해도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체적인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향’을 안내하는 글을 올리고 이번 달부터 월 25시간(기본 10시간+실적 15시간) 예산을 재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필요한 초과근무를 한 직원은 최대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초과근무 시간 축소는 지난 16일부터 법원 직원들이 내부망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하반기 초과근무수당이 대폭 삭감됐다 등의 글을 올린 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행정처는 예산산정 과정에서 누락·오류로 착오가 발생한 법원이 있었다며 일부 법원에서는 1~4월 초과근무수당을 과다 집행해 5월 이후 지급할 초과근무수당의 잔조가 현저히 부족한 현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법원이 편성한 초과근무수당액은 492억원으로, 지난해 482억원보다 약 10억원 늘었다. 행정처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으로 편성한 예산 중 60% 정도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았는데 확보된 예산이 지난달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행정처는 이 속도라면 하반기에 인건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행정처는 궁여지책으로 초과근무 인정 시간 축소 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월 최대 57시간까지 인정한다. 행정처는 내부망 공지문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 인정 총량을 월 25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원이 겪는 고질적인 예산 부족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법원은 과거에도 예산 부족 탓에 추가근무시간 총량을 줄인 적이 있었다. 대부분 하반기에 이뤄졌다. 이번처럼 상반기에 단행되는 건 이례적이다.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었는데도 벌써 바닥을 보인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각 지방 법원에 예산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재량권을 인정해 1년치 예산을 안내하고 집행하도록 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예산 계획이 잘못 세워진 측면이 있다며 추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25시간 이상을 근무했는데 수당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법원 내부망에는 초과수당을 정상지급하라며 25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정민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지부장은 애초에 57시간을 제대로 인정해준 적이 없었다며 25시간으로 재조정한 것은 사실상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행정처 예산담당관은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행정처장님은 이번 사안을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법원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인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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