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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행정처, 초과근무 인정 ‘월 57→25시간’ 축소 추진···직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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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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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부 지방 법원이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모자라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 달에 최대 57시간까지 인정해온 법정 초과근무 시간을 25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과거 법원이 예산 부족으로 하반기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축소한 사례는 있었지만 상반기부터 줄인 것은 이례적이다. 직원들은 일을 해도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체적인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향’을 안내하는 글을 올리고 이번 달부터 월 25시간(기본 10시간+실적 15시간) 예산을 재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필요한 초과근무를 한 직원은 최대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초과근무 시간 축소는 지난 16일부터 법원 직원들이 내부망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하반기 초과근무수당이 대폭 삭감됐다 등의 글을 올린 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행정처는 예산산정 과정에서 누락·오류로 착오가 발생한 법원이 있었다며 일부 법원에서는 1~4월 초과근무수당을 과다 집행해 5월 이후 지급할 초과근무수당의 잔조가 현저히 부족한 현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법원이 편성한 초과근무수당액은 492억원으로, 지난해 482억원보다 약 10억원 늘었다. 행정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초과근무수당 편성 예산 중 60% 정도를 각급 법원에 재배정했고, 지난달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행정처는 이 속도라면 하반기에 인건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행정처는 궁여지책으로 초과근무 인정 시간 축소 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월 최대 57시간까지 인정한다. 행정처는 내부망 공지문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 인정 총량을 월 25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원이 겪는 고질적인 예산 부족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법원은 과거에도 예산 부족 탓에 추가근무시간 총량을 줄인 적이 있었다. 대부분 하반기에 이뤄졌다. 이번처럼 상반기에 단행되는 건 이례적이다.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었는데도 벌써 바닥을 보인다는 점에서 예산 인스타 좋아요 구매 집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각 지방 법원에 예산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재량권을 인정해 1년치 예산을 안내하고 집행하도록 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예산 계획이 잘못 세워진 측면이 있다며 추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25시간 이상을 근무했는데 수당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법원 내부망에는 초과수당을 정상지급하라며 25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정민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지부장은 애초에 57시간을 제대로 인정해준 적이 없었다며 25시간으로 재조정한 것은 사실상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행정처 예산담당관은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행정처장님은 이번 사안을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법원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인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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