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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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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5-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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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이 끝나고 국회에서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진상을 밝히자며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해 정부로 보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즉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거부권 행사 사유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 그 절차가 끝나야 한다고 했다며 안 그러면 직무유기란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다면서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나고 투입됐나. 아니었다. 그러면 윤석열 검사는 당시 불법에 동조한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 공익 실현 의무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거부권 오남용은 행정 독재국가가 등장한 징표다.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말할 것도 없다. 정부로 넘어온 채 해병 특검 법안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 의결해 공포하라라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라면서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지면 탄핵 마일리지가 계속해서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전 11시 야 6당 원내대표단이 모인 자리에서 야 6당 연석회의를 제안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행한다면 국회 재의결로 거부권을 거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1당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신다면 조국혁신당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2021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단순 추락사로 처리됐던 젊은 두 교사의 죽음은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진상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두 교사 모두 사망 직전까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교측의 책임 회피에 괴로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진상 조사를 통해 A교사는 순직이 인정됐지만, B교사의 순직은 인정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같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달 유가족들도 학부모 3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8개월간의 수사를 벌인 뒤 학교와 학부모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경찰의 결정에 이의신청 등 법률 대응 검토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나섰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2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학부모 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시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전·현직 교장을 포함한 학교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그동안 A교사의 자살 배경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인의 가족, 동료교사,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또 고인과 학부모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과 학부모 사이에 오간 통화나 및 문자 수백 건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 등의 협박, 강요 같은 정황이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교사는 2016년 이 학교에 초임 교사(당시 25세)로 부임했다. 부임 첫해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일로 다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다. 학교안전공제회가 두 차례의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A교사는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로 제공했다. 해당 학부모는 협박과 강요는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이 교사의 사망 관련 사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 교사는 3명의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그해 10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그는 ‘아이들은 평범한데 제가 이 일이랑 안 맞는 거 같아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죄송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겼다.
B교사는 2017년(당시 23세) 이 학교에서 첫 교단에 섰다. 3학년 담임으로 근무를 시작한 B교사는 반 학생들의 폭력과 따돌림 문제,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렸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학교 측이 학기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학교 측은 이후 음악전담 교사로 인사 발령을 했다가 1년 만에 다시 담임교사로 발령을 냈다.
유죽들은 B교사가 학부모들과 통화할 때 손발을 떠는 등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두 달씩 병가를 내기도 했다. B교사는 2021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명백한 공무상 재해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교육 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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