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한 아리셀 안전관리 컨설팅 보고서 보니···“중대법 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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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7-02 22:00본문
대형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화성 아리셀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서 안전보건담당임원의 안전보건 경영 의지는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는 방증이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아리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보면, 안전보건공단의 위탁을 받아 3월28일 컨설팅을 진행한 민간업체는 아리셀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상시근로자가 40여 명인 아리셀은 지난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은 1차에서 5차까지 진행된다. 아리셀이 2차 컨설팅을 받기 전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1차 컨설팅은 사업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적이 나오진 않았다. 다만 해당 업체는 아리셀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은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사업주의 의무 중 하나다.
아리셀의 컨설팅 보고서는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직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와 여당, 경영계 등은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미만)에 대한 3년간의 중대재해법 적용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 시행이 미뤄졌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안전환경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안전보건공단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리셀 1차 컨설팅에는 대표이사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불참하고 안전관리담당 임원만 참가했다. 대표이사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노동계에서는 아리셀 같은 산단 내 중소 제조업체들은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김 의원은 50인 미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되면서 충분히 법시행에 따른 안전점검과 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리셀은 늦장 컨설팅을 실시했고 그 결과마저 안전보건조치 미흡으로 나왔다며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고는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YTN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한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던 2010년 그의 부인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처는 돈이 들어있는 것을 모른 채 쇼핑백을 받았고, 다음날 돈을 발견한 즉시 돌려줬다며 그럼에도 YTN은 이를 두 달 뒤에 돌려줬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YTN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령 이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원고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된 점, 돈을 건넨 사람의 입장뿐 아니라 원고 측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해 ‘인사 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YTN 취재에도 이 전 위원장의 민정수석실 신고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청문회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해명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
오는 12월27일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9월30일부터는 일부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방문 없이 발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소방청은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 등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서비스가 12월27일 시작된다. 지난 3월부터 삼성월렛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종류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증 2가지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주민등록증으로 받았으면 주민센터를 들르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현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면허·보조사업 신청용, 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는 9월30일부터 정부24에서도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5인승 이상 승용차 중 올해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되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 차는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와 7인승 이상 승용차다. 이것이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올해 12월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비치되는 소화기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를 비치해서는 안 된다.
7월1일 이후 신축, 증축, 용도변경되는 고층건축물이나 지하 대공간에는 연결송수관설비와 스프링클러 등 다른 소화시설 배관을 겸용해 설치할 수 없다. 연결송수관설비는 화재 시 소방관들이 건물 내에서 호스를 연결해 불을 끌 수 있게끔 설치한 시설이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동안 소방관들이 호스로 뿌릴 수 있는 물이 모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관을 겸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아리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보면, 안전보건공단의 위탁을 받아 3월28일 컨설팅을 진행한 민간업체는 아리셀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상시근로자가 40여 명인 아리셀은 지난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은 1차에서 5차까지 진행된다. 아리셀이 2차 컨설팅을 받기 전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1차 컨설팅은 사업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적이 나오진 않았다. 다만 해당 업체는 아리셀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은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사업주의 의무 중 하나다.
아리셀의 컨설팅 보고서는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직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와 여당, 경영계 등은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미만)에 대한 3년간의 중대재해법 적용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 시행이 미뤄졌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안전환경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안전보건공단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리셀 1차 컨설팅에는 대표이사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불참하고 안전관리담당 임원만 참가했다. 대표이사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노동계에서는 아리셀 같은 산단 내 중소 제조업체들은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김 의원은 50인 미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되면서 충분히 법시행에 따른 안전점검과 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리셀은 늦장 컨설팅을 실시했고 그 결과마저 안전보건조치 미흡으로 나왔다며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고는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YTN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한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던 2010년 그의 부인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처는 돈이 들어있는 것을 모른 채 쇼핑백을 받았고, 다음날 돈을 발견한 즉시 돌려줬다며 그럼에도 YTN은 이를 두 달 뒤에 돌려줬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YTN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령 이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원고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된 점, 돈을 건넨 사람의 입장뿐 아니라 원고 측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해 ‘인사 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YTN 취재에도 이 전 위원장의 민정수석실 신고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청문회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해명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
오는 12월27일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9월30일부터는 일부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방문 없이 발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소방청은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 등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서비스가 12월27일 시작된다. 지난 3월부터 삼성월렛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종류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증 2가지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주민등록증으로 받았으면 주민센터를 들르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현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면허·보조사업 신청용, 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는 9월30일부터 정부24에서도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5인승 이상 승용차 중 올해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되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 차는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와 7인승 이상 승용차다. 이것이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올해 12월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비치되는 소화기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를 비치해서는 안 된다.
7월1일 이후 신축, 증축, 용도변경되는 고층건축물이나 지하 대공간에는 연결송수관설비와 스프링클러 등 다른 소화시설 배관을 겸용해 설치할 수 없다. 연결송수관설비는 화재 시 소방관들이 건물 내에서 호스를 연결해 불을 끌 수 있게끔 설치한 시설이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동안 소방관들이 호스로 뿌릴 수 있는 물이 모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관을 겸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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