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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화성 화재 참사’ 유족 손 잡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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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7-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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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일 오후 7시 경기 화성시청 앞에서 ‘화성 화재 참사’로 숨진 23명의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한 시민 추모제가 열렸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부터 매일 오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7시 화성시청 앞에서 추모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모제에는 화재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과 시민·노동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의 손에는 죽음의 진실을 밝혀라 연대로 함께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시민들은 LED 촛불을 들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추모제에서는 2022년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화일약품 폭발 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낸 김익산씨가 첫 발언에 나섰다.
김씨는 9월이 되면 저도 아들을 떠나보낸 지 3년이 된다며 저도 그런 일을 당했다. 남은 유가족들은 괴로움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화성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이 사회에 인명 경시라는 부당함이 이번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산업현장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핑계로 방치되고 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주 노동자분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이 보다 안전해질 때까지 연대하겠다고 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희생자 중)2001년생, 1999년생이 있었다. 다 우리 아들 같고 딸 같은 동료들이라면서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고 진상을 밝혀내고, 떠나가신 노동자들이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화성시청 정문 벽에는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가 담긴 메모가 붙기 시작했다. 한 시민은 황금빛 미래를 위해 노력하셨던 분들, 용기를 내셨고 한국까지 오셨던 분들을 위해 묵념합니다라는 내용을 남겼다. 다른 시민은 안타까운 죽음에 눈물이 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이라고 적었다.
추모제 진행 전 화성시 측이 (추모제를) 허가하지 않았다라며 막아서면서 한때 대책위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시민들이 모여 ‘다시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는 것을 막자’라는 취지로 추모제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화성시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추모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 조치를 하는 게 의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화성시 관계자는 아직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 ‘이런 상황에서 추모제는 좀 이른 것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부탁을 드린 것이라며 추모제에 유족들이 참여한다고 하니 막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정부가 30일 배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주 10시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동료 직원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반기까지는 최초 5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80%를 지급했다.
하반기부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이 삭제된다. 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가 신설된다.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시공 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과 서식이 정비된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착공 전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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