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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 ‘식용’ 도살·판매, 2027년 2월부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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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2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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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2월 ‘개 식용 종식법’ 제정에 따라 개 식용 목적의 시설 추가가 불가능하고, 2027년부터 사육과 판매 등 개 식용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과 보험 가입 등 반려견 사육과 관리 요건도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내놓은 ‘개 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을 보면, 지난 2월6일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2월부터 단속한다.
현재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개 식용 관련 영업장은 모두 5600여곳이다. 이들 영업장은 오는 8월5일까지 전업,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 식용 종식법에선 개인의 개 식용에 대한 제한과 처벌에 관한 내용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은 개 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며 2027년 2월부터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한 행위들이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개 식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려견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지난달 27일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과 기질 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람보르기니가 코드명 ‘람보르기니 634(Lamborghini 634)’의 주요 제원 일부를 지난 23일 최초 공개했다. 이 차량은 올해로 생산이 중단되는 우라칸 후속 모델이다.
람보르기니 634는 플래그십 차량 레부엘토에 이은 두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카로, V8 트윈 터보 엔진과 3개의 전기 모터가 결합한 ‘심장’이 얹힌다.
우라칸 후속 모델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함에 따라 10년 동안 우라칸에 사용된 V10 가솔린 자연 흡기 엔진은 종언을 고하게 됐다. 이 엔진은 5.2ℓ 대배기량 자연 흡기 방식으로 압축비가 12.7, 레드존은 8250rpm에 이른다.
우라칸 후속 모델의 동력계 관련 기술 데이터가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24일, 우라칸 최상위 모델 STO를 경기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시승했다. 카매니아들의 가슴을 적시던 람보르기니 우라칸과 그의 심장 V10 N/A를 위한 ‘페어웰 드라이빙’이랄까.
STO는 우라칸의 가지치기 모델 중에서도 레이싱 트랙 주행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진 차량이다. 일반도로에서 달릴 수 있지만 ‘레이싱 머신’의 유전자를 가장 많이 물려받은 모델이라고 보면 된다.
장착된 V10 자연 흡기 엔진은 최고출력 640마력, 최대토크는 57.7kg∙m을 낸다. 지독한 경량화를 통해 공차중량이 준중형 세단과 비슷한 1339㎏에 불과하다. 거대한 출력에 가벼운 몸집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데 3초면 족하다. 시속 200㎞까지 9초 만에 주파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310㎞다.
우라칸 STO에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아스팔트와 친구가 돼야 한다. 지금껏 경험한 스포츠카 중에서 시트가 지면에서 가장 가깝다. 다리 공간이 타이트해 왼 다리가 페달을 밟는 오른 다리에 거의 붙는 자세의 시트 포지션이 만들어진다.
엔진 시동 버튼 위 가드를 제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른다. 시동이 걸리며 터져나오는 강렬한 배기음. 향기가 다르다. 운전자를 압도하는 사운드. 프리미엄 브랜드의 그저 그런 고성능 차와는 격이 다르다. 시동 후 배기음이 귀에 와닿는 찰나에 ‘왜 람보르기니인가?’라는 질문이 사라졌다. 슈퍼카인 것이다.
7단 듀얼클러치를 사용하는 우라칸은 변속기 버튼 뭉치에 ‘D’ 가 없다. 패들 시프트를 당기면 주행 모드(D)다.
페이스카가 신호를 보낸다. 스타트! 가속페달을 밟는 오른발에 그리 큰 힘은 필요치 않다. 발을 얹으면 시트가 등짝을 때리고, 밟는 힘을 좀 더 주면 휠스핀이 튄다.
우라칸은 F1 머신처럼 엔진을 운전자 등 뒤에 두는 미드십카다. 3000, 4000, 5000, 6000rpm···.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면 STO의 자연 흡기 V10 엔진은 소리를 쏟아내는 ‘폭포’로 변한다.
고회전 영역에 접어들수록 소프라노 톤에 가까워지는 엔진음, 소닉붐 같은 거대한 배기음에 갇혀 운전자는 차라리 무념 무상해진다.
STO의 자연 흡기 V10 엔진은 압도적인 리니어리티(선형성)를 보여준다. 운전자의 발끝이 입력한 신호에 절대적으로 비례해 출력이 터져준다.
종종 과잉된 파워를 쏟아내다 순간 느려 터진 나무늘보가 되는 터보 엔진을 비웃을 만하다. STO의 V10 자연 흡기 엔진은 맑은 눈과 영혼을 가진 미소년 같다. 드라이버를 오로지 속도에만 전념케 하는 매력을 가졌다.
태코미터는 1만rpm까지 표시돼 있다. 레드존은 8250rpm이다. 스로틀을 증가시키면 태코미터의 디지털 게이지가 빠르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시프트 업은 최대토크가 터지는 6000rpm 전후에서 ‘딸깍’. 아직까지 레드존은 2000rpm이나 남았다. 대배기량 고회전 자연 흡기 엔진이 가져다주는 호사스러움이다.
헤어핀 진입 전 브레이킹. 우라칸 STO의 제동은 면도날처럼 예리하다. 브렘보 CCM-R, 이 모터 스포츠 DNA 가득한 브레이크는 스피도미터 속 숫자를 단숨에 반토막 낸다. 이어지는 다운 시프트에 천둥 같은 배기음이 터지고, 태코미터 게이지가 다시 솟구친다. 우라칸 STO에게 코너링은 탈출 아닌 완롱이다.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를 질주하던 우라칸 STO가 피니시 라인에 멈췄다. 람보르기니의 마지막 V10이 으르렁거린다.
미우라, 쿤타치, 무르시엘라고···. 사라진다고 잊히는 것은 아니다. 전설이 될 뿐.
굿바이! 우라칸 V10 N/A.
검찰이 과거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으로 몰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어부들에 대한 추가적인 처분 변경 검토에 착수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측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나 유족, 사건기록부 등을 일일이 찾아내 대검찰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결과다. 피해자 측은 검찰에서 납북귀환어부의 명예회복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기소유예자들을 상대로도 적극적인 처분 변경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각각 ‘삼창호’와 ‘보수호’에 승선했던 납북귀환어부 기소유예자들에 대한 처분 변경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그간 검찰은 과거 납북귀환어부들을 상대로 이뤄진 수사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소됐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권으로 재심 청구를 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 기소를 유예받는 처분을 받았던 이들은 검찰의 기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심 청구 대상자가 되지 못해 명예회복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 대검의 조치는 피해자 모임 측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피해자 측은 최근 대검에 1972년 무렵 삼창호에 승선했다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처분을 변경해달라고 민원을 냈다.
앞서 강릉지청은 지난해 10월 삼창호 납북귀환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고 오대술씨에 대해 ‘혐의 없음’ 취지로 처분을 변경한 바 있다. 기소유예자 가운데 최초로 처분이 변경된 사례였다. 피해자 측은 오씨의 처분이 변경된 만큼 같은 어선에 승선했던 다른 기소유예자들의 처분도 검찰이 직권으로 변경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피해자 측은 1968년 보수호에 탔다가 납북귀환어부로 몰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선원 11명에 대해서도 처분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2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는 1968년 3월에 귀환한 납북귀환어부 51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여기에 보수호 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명이 포함됐다. 피해자 측은 대검에 제기한 민원에서 사건기록부에 의거할 때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대상이었던) 3명 외에도 선원 8명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들(11명)에 대한 직권처분변경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검은 지난 21일 피해자 측에 회신을 보내 삼창호 선원 오대술씨 외에 다른 기소유예자 처분 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관할 청인 강릉지청에, 보수호 선원 11명에 대한 처분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관할 청인 경주지청으로 민원을 이첩했다며 해당 청에서 검토 후 처리토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피해자 측은 삼창호, 보수호 선원만 아니라 납북귀환어부 기소유예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현재는 피해자 측에서 직접 당사자나 유족을 찾아내 직권 처분 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피해자 측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이 최근 검찰로부터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점을 들어 이 사건 또한 검찰 차원에서 직권으로 처분이 변경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로선 전수조사나 이를 통한 직권 처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나 유족이 특정돼야 하고 이들을 통해 처분 변경 의사를 확인해야만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또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사례와 달리 어떠한 행위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 법령이나, 관련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례 등이 없어 일괄적인 처분 변경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춘삼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대표는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자나 시민 단체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자나 유족들을 찾으려면 제약이 많이 따른다며 기소유예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검찰이 적극 나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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