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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정은경 “중국인 건보 수지, 작년 55억 흑자”···‘의료쇼핑’ 놓고 여야 “혐중”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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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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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혐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현재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에는 55억원 정도 흑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 덧붙였다.
이를 두고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부정 수급자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 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맞섰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에 55억원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도입한 결과 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 역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이 주장한 부정 수급 통계를 두고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년 약 3만5000명의 직장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 도중 아이를 잃고 있지만, 이들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4%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체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는 3만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계속 1000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2020년 3만4839건, 2021년 3만4677건, 2022년 3만5285명, 2023년 3만4073명, 2024년 3만6457명이었다. 반면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2020년 1010명, 2021년 1110명, 2022년 1238명,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에 불과했다. 다만 대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의 임신 27주(60일 휴가)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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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에 달한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가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 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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