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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일부터 코로나 ‘진짜로 안녕’···위기단계 가장 낮은 ‘관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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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5-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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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는 5월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된다. 그간 남아 있던 병원·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5일 격리 권고’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5월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약 4년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을 맞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8월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일상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졌다. 일부 남아 있던 방역 조치도 이번에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현재 정부는 고위험군·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비·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무증상자는 지원하지 않고 유증상자만 지원한다.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지원한다. 1회에 6000~9000원 수준이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 지원하던 PCR(유전자증폭) 검사비 지원도 건강보험을 통해서만 지원한다. 그동안 무료였지만 앞으로 본인부담비(1만~3만원 예상)가 발생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일부 중증환자에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무상지원하던 먹는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전까지 ‘5만원’ 정액 본인부담(약제비의 5% 수준)을 원칙으로 정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현행과 같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된다.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월부터 운영했던코로나19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운영은 종료되고, 질병청 내에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한다.
송파구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대한 주민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사용동의서 등의 표준서식을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택 사업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했거나 무주택인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분양 아파트 등보다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 임원과 업무 대행사의 운영 비리,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달 17일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사용동의서’ 등 표준서식을 제작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서식이 없어 대부분 임의로 사업 상세 설명이 없는 승낙서 및 동의서에 서명받아 제출한다. 이 때문에 이후 진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송파구가 만든 동의서 등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토지 사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내용 및 절차, 모집 주체의 정보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할 때 해당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또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확보 기준도 강화했다. 사업 구역 내 ‘중요 토지’는 반드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추가한 것이다. 사업 구역 내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해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나머지 20%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면 결국 전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해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단독·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이 있는 토지와 전체 사업구역 대비 면적이 5% 이상 차지하고 있는 토지 등이 중요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심의 신청 시기도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한다. 주택법령에서는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설계자 선정·주택사업계획 등 건축심의 신청이 이뤄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해 조합원들이 총회를 거쳐 직접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주택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사업 지연과 무산으로 조합원들이 물질·정신적 손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 진행 중인 6개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민 피해가 더는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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