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고충 있어도 집단 진정·서명 금지’…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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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5-04 11:23본문
헌법재판소가 군인이 고충이 있더라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인은 군무(군대에 관한 일)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1항 5호 조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군 법무관인 A씨는 군무와 관련한 고충이 군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아 군 외부로 불만이 표출될 경우 오히려 군 기강 유지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단체행동이나 항명이 아닌데도 고충에 대해 집단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까지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헌재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더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집단행위는 그 자체로 군기를 문란하게 해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집단 진정이나 서명이 그 자체로 정파적·당파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집단 진정이나 서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입장 차이로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 있다며 자칫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해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 내부 절차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등 군대 외부 절차를 통해 고충을 해결할 수 있고, 군인복무기본법은 고충사항에 대해 의견 건의나 고충시사 등을 한 경우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집단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체적 위험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 표현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고충사항엔 군대 내의 부조리나 비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집단진정이나 서명 행위가 일률적으로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경상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30일 하루 외래진료나 수술 등 진료를 하지 않는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하고 일부 교수는 실제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 의사인력 추가 파견을 검토한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 이탈과 관련해선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30일까지 의료기관별로 군의관·공보의 추가 인력 수요를 조사해 파견을 검토한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현재 대형병원 63곳에 군의관·공보의 369명이 파견돼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이탈 규모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제출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실제로 공백이 크게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교수들의 하루 휴진에 대해서도 예고된 휴진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걱정할 수준의 혼란은 아닐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의대 교수들이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면 대체인력으로 진료공백을 메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차관은 군의관(공보의)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에 교수님들이 현장을 비우게 되면 진료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휴진·사직을 앞두고 특히 환자들의 우려가 크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병원마다, 교수마다 상황이 달라서 환자들도 아직 어떤 상황이 닥칠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김 회장은 내일 당장 휴진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환자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대책 등을 알 길이 없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환자 중에는 자포자기한 분들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여러분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밝힌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6월1일부터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보상 수준을 높인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기존에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해진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일 여야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하자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유가족들은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 위원은 총 9명으로 하되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 위원 1명은 여야가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조항 중 여당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해 온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자료조사’ 등 2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유가족들은 이번 합의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전에는 국회의장 추천 몫에 대한 이견때문에 부결됐는데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가족들은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쉽다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자료 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재현군 어머니 송해진씨는 처음 유족들이 생각한 안보다는 강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여야 합의가 돼야 하루 빨리 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독소조항) 삭제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다면 유족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갔다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22대 국회로 넘어가기 전 처리를 합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남은 특조위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과 함께 요구해온 사항이다. 유족들은 지난해 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이태원에서부터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족들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제정이 무산되자 강력 반발했다.
헌재는 ‘군인은 군무(군대에 관한 일)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1항 5호 조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군 법무관인 A씨는 군무와 관련한 고충이 군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아 군 외부로 불만이 표출될 경우 오히려 군 기강 유지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단체행동이나 항명이 아닌데도 고충에 대해 집단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까지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헌재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더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집단행위는 그 자체로 군기를 문란하게 해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집단 진정이나 서명이 그 자체로 정파적·당파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집단 진정이나 서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입장 차이로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 있다며 자칫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해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 내부 절차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등 군대 외부 절차를 통해 고충을 해결할 수 있고, 군인복무기본법은 고충사항에 대해 의견 건의나 고충시사 등을 한 경우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집단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체적 위험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 표현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고충사항엔 군대 내의 부조리나 비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집단진정이나 서명 행위가 일률적으로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경상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30일 하루 외래진료나 수술 등 진료를 하지 않는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하고 일부 교수는 실제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 의사인력 추가 파견을 검토한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 이탈과 관련해선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30일까지 의료기관별로 군의관·공보의 추가 인력 수요를 조사해 파견을 검토한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현재 대형병원 63곳에 군의관·공보의 369명이 파견돼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이탈 규모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제출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실제로 공백이 크게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교수들의 하루 휴진에 대해서도 예고된 휴진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걱정할 수준의 혼란은 아닐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의대 교수들이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면 대체인력으로 진료공백을 메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차관은 군의관(공보의)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에 교수님들이 현장을 비우게 되면 진료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휴진·사직을 앞두고 특히 환자들의 우려가 크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병원마다, 교수마다 상황이 달라서 환자들도 아직 어떤 상황이 닥칠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김 회장은 내일 당장 휴진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환자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대책 등을 알 길이 없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환자 중에는 자포자기한 분들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여러분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밝힌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6월1일부터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보상 수준을 높인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기존에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해진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일 여야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하자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유가족들은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 위원은 총 9명으로 하되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 위원 1명은 여야가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조항 중 여당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해 온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자료조사’ 등 2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유가족들은 이번 합의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전에는 국회의장 추천 몫에 대한 이견때문에 부결됐는데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가족들은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쉽다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자료 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재현군 어머니 송해진씨는 처음 유족들이 생각한 안보다는 강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여야 합의가 돼야 하루 빨리 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독소조항) 삭제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다면 유족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갔다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22대 국회로 넘어가기 전 처리를 합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남은 특조위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과 함께 요구해온 사항이다. 유족들은 지난해 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이태원에서부터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족들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제정이 무산되자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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