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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걸음 내디딜 때마다 장벽이 하나, 둘···아일랜드 “영국 난민 돌려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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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5-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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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가 최근 불법 이주민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강제 이송하는 근거가 되는 ‘르완다 안전법’을 제정하자 이웃 국가인 아일랜드로 난민이 몰리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헬렌 매켄티 아일랜드 법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에 망명 신청자를 영국으로 효과적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켄티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효과적인 이민 구조와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번 주 내각에서 긴급 입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인파를 영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켄티 장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가 영국에서 넘어온 망명 신청자를 돌려보낼 법안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영국 BBC는 전했다.
영국 내 난민들은 지난 22일 영국 의회가 불법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영국에서 6400㎞ 떨어진 르완다로 보낼 수 있는 르완다 안전법을 통과시키자 아일랜드로 떠나고 있다. 아일랜드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4월27일까지 아일랜드에 도착한 소형 선박 입항객은 71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745명)보다 1422명 늘어났다. 지난 26~27일에는 이민자 500여명이 소형 선박 10척을 타고 아일랜드에 도착했다.
육로로도 대거 입국하고 있다. 아일랜드 법무부는 최근 아일랜드에 도착한 난민 중 80%가 북아일랜드에서 육로로 국경을 넘어왔다고 밝혔다. 1972년부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별도의 국경 검문 없이 자유통행을 하고 있다.
영국의 르완다 안전법 입법은 외교적 갈등으로도 번졌다. 미할 마틴 아일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영국 정부의 르완다 정책으로 사람들은 영국에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르완다로 보내지지 않기 위해 국경을 넘어 아일랜드로 향하고 있다며 이 정책에 반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일랜드가 ‘르완다 안전법’에 대한 거부감을 비쳤음에도 영국 정부는 개의치 않고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날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틴 부총리의 의견을 들어보면 (난민) 억지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람들(불법 이주민)은 영국에 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는 르완다 안전법을 만든 영국 의회를 비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리버티,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등은 법안이 통과된 직후 이 부끄러운 법안은 헌법과 국제법을 짓밟고, 고문 생존자를 비롯한 난민들을 ‘르완다에서의 불안전한 미래’라는 위험에 빠뜨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백신카드’를 광고·배포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차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다 2상 시험을 통해 효능이 충분히 입증됐다. 효과 100%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고 카드를 홍보했다.
김 교수는 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혼합 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것이라며 특허 청구를 내기도 했다.
김 교수는 재판에서 카드가 의료기기가 아니라 자신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교수가 홍보한 내용이나 카드에 쓰인 문구 등을 보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2010년에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충북 진천에서 술 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상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오전 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 한 사거리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운동화가 없어졌으니 찾아달라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다행히 사고가 난 점포는 무인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거리에도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다 실수로 상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몰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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