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 주러 남의 집 들어간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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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5-01 05:04본문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려고 타인의 집에 들어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가정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를 인스타 좋아요 구매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 대문은 창살로 돼 있어 밖에서 소리를 내면 안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인스타 좋아요 구매 굳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씨가 이전에도 마당까지 들어와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점을 들어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가정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를 인스타 좋아요 구매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 대문은 창살로 돼 있어 밖에서 소리를 내면 안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인스타 좋아요 구매 굳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씨가 이전에도 마당까지 들어와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점을 들어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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