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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주중 한국대사관, 이번엔 ‘대언론 갑질’…“취재 24시간 전 통보하라” 언론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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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5-0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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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잘 알려진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의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조사를 받은 주중 한국대사관이 이번엔 특파원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일방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언론사의 중국 베이징 특파원들은 30일 성명을 발표해 주중 한국대사관이 취재를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는 출입 제한 조치를 마련했다며 해당 조치의 철회와 정 대사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과를 요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은 전날 오전 특파원단에 대사관 출입이 필요한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 등을 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사항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특파원들은 성명에서 기존에 큰 제약이 없었던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고 취재 목적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취재 원천 봉쇄 조치이자 불통을 넘어서 언론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보도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최근의 언론환경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고려했을 때, ‘24시간 이전 신청’은 취재 원천 봉쇄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파원들은 대사관의 이번 결정이 한국 언론들이 정 대사의 갑질 의혹을 보도한 이후 이뤄졌다며 정 대사의 독단적 판단과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파원들은 지난 3월 말 정 대사의 갑질 의혹을 보도한 이후에는 대사관 명의로 특정 언론을 지목해 ‘최전선에서 국익을 위해 매진하는 대사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파원들은 미·중 갈등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대사관이 언론을 상대로 불통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침해라며 대사관의 출입 제한 통보 즉각 철회, 기형적인 브리핑 정상화, 그리고 정 대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중 대사관 측은 보안 문제 때문에 해당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중국인 인력이 대사관을 무단 출입했다는 것이다.
대사관은 해당 규정이 5월1일부터 시행되며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정례 브리핑을 제외한 별도 방문에 적용된다고도 밝혔다. 정례 브리핑은 정 대사가 현장 질문을 받지 않고 e메일로 접수된 사전 질문에만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이 역시 특파원들의 원성을 샀다.
특파원들은 보안 문제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이 현지 채용한 촬영기자들과 함께 정 대사의 갑질 의혹에 관한 의견을 직접 듣고자 대사관 뜰 안에서 현장 취재를 시도했다며 대사관 측이 이를 ‘보안 문제’라고 둔갑시켰다고 성명에서 설명했다. 대사관이 사전 투표 기간에는 한국 언론사에 소속된 중국인이 방송 제작을 위해 출입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이번 성명에는 베이징에 체류하고 있는 특파원 36명 가운데 35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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