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행사 출입 전체 명단 제출 거부했다가 기소···헌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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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5-02 03:52본문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말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단체의 출입자 명단 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가 소속된 종교단체에선 2020년 11월 이틀 동안 행사를 열었는데, 참석자 중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에 경북 상주시가 행사 기간 단체에 출입한 이들에 대한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상주시의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다.
헌재는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상주시장 측이 제출을 요구한 명단은 감염자와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 인적사항에 대한 것이었다며 또 상주시가 진행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학조사서를 이용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할 필요성 또는 긴급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학조사 개념을 감염병예방법 관련 법령 문언을 벗어나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부유한 나라인 한국을 왜 우리가 방어해야 하나라며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재집권 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재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왜 돈을 내지 않는 부자 나라를 방어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재임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어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알다시피 나는 (재임 시절) 그들(한국)과 협상했다. 그들은 4만명의 미군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선 다소 위태로운(precarious) 위치에 있다면서 왜냐하면 (한국) 바로 옆에 나와의 관계는 매우 좋았지만 어쨌든 여러 구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론했다. 실제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명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군 4만명은 거짓이다.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 전문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부자 나라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라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
그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나는 한국 측에 이제는 돈을 낼 때라고 말했다면서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한국은 다루기에 기분 좋은 상대였다(pleasure to deal with)고 말했다. 자신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끝에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한국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낮추려 ‘재협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마도 지금은 내가 떠났기 때문에 매우 적은 돈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한국이 바이든 정부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했다거나 적은 액수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등의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에 분담금을 5~6배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해 당시 협상은 표류했다.
결국 초유의 협정 공백 끝에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에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짜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놓았던 한·미 실무 협상팀의 ‘13% 인상안’의 골자가 유지됐다. 한국은 2021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당시 환율로 10억3600만달러)으로 정하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지난주 12차 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연 직후에 나왔다. 새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내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이를 뒤집고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내놓은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유사해 재탕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 마진 등이 지목되는데, 농수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전체 가격에서 49.7% 수준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내 공영도매시장은 소수 도매시장법인(법인)이 독과점하는 구조다. 유통 구조를 보면, 산지 출하되는 농수산물은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의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이 낙찰받고, 이후 농수산물이 대형마트나 도·소매시장에 공급되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은 경매를 대신 진행해주는 대가로 생산자로부터 4∼7%의 수수료를 챙긴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도매시장법인(중앙청과·서울청과·동화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이 전체 시장의 경매를 맡고 있다. 이들의 영업이익률은 20%대(2021년 22%)로, 도·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2%대)을 크게 상회한다. 이들의 지정 유효기간은 5~10년이지만, 구체적인 재지정 절차와 평가 기준이 없어 유효 기간과 무관하게 계속 영업 중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통해 기존 법인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퇴출로 인한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1976년 법 제정 이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모두 6곳에 그쳤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현재 121개인 농산물 거래 품목을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수산물은 하반기에 거래를 개시한다.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 규모로 덩치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또 산지 유통과 수급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사과·배추 등 주요 품목의 거점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취급 물량을 늘리고, 2027년 목표로 했던 APC 100개소 구축 계획도 1년 앞당긴다. 또 사과·양파 등의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올 하반기부터 벌크(무포장 진열) 유통을 실시한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한 유통개선책을 제시했지만 일각에선 기존 대책과 유사해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와 공모를 통한 신규 도매법인 진입 유도 등은 지난해 1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 등은 농안법 개정 사안인데,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기존에 나왔던 대책과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며 산지 출하자와 소매상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도 등을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지배력을 낮추고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말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단체의 출입자 명단 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가 소속된 종교단체에선 2020년 11월 이틀 동안 행사를 열었는데, 참석자 중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에 경북 상주시가 행사 기간 단체에 출입한 이들에 대한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상주시의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다.
헌재는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상주시장 측이 제출을 요구한 명단은 감염자와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 인적사항에 대한 것이었다며 또 상주시가 진행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학조사서를 이용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할 필요성 또는 긴급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학조사 개념을 감염병예방법 관련 법령 문언을 벗어나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부유한 나라인 한국을 왜 우리가 방어해야 하나라며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재집권 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재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왜 돈을 내지 않는 부자 나라를 방어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재임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어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알다시피 나는 (재임 시절) 그들(한국)과 협상했다. 그들은 4만명의 미군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선 다소 위태로운(precarious) 위치에 있다면서 왜냐하면 (한국) 바로 옆에 나와의 관계는 매우 좋았지만 어쨌든 여러 구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론했다. 실제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명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군 4만명은 거짓이다.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 전문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부자 나라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라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
그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나는 한국 측에 이제는 돈을 낼 때라고 말했다면서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한국은 다루기에 기분 좋은 상대였다(pleasure to deal with)고 말했다. 자신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끝에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한국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낮추려 ‘재협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마도 지금은 내가 떠났기 때문에 매우 적은 돈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한국이 바이든 정부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했다거나 적은 액수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등의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에 분담금을 5~6배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해 당시 협상은 표류했다.
결국 초유의 협정 공백 끝에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에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짜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놓았던 한·미 실무 협상팀의 ‘13% 인상안’의 골자가 유지됐다. 한국은 2021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당시 환율로 10억3600만달러)으로 정하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지난주 12차 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연 직후에 나왔다. 새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내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이를 뒤집고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내놓은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유사해 재탕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 마진 등이 지목되는데, 농수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전체 가격에서 49.7% 수준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내 공영도매시장은 소수 도매시장법인(법인)이 독과점하는 구조다. 유통 구조를 보면, 산지 출하되는 농수산물은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의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이 낙찰받고, 이후 농수산물이 대형마트나 도·소매시장에 공급되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은 경매를 대신 진행해주는 대가로 생산자로부터 4∼7%의 수수료를 챙긴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도매시장법인(중앙청과·서울청과·동화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이 전체 시장의 경매를 맡고 있다. 이들의 영업이익률은 20%대(2021년 22%)로, 도·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2%대)을 크게 상회한다. 이들의 지정 유효기간은 5~10년이지만, 구체적인 재지정 절차와 평가 기준이 없어 유효 기간과 무관하게 계속 영업 중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통해 기존 법인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퇴출로 인한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1976년 법 제정 이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모두 6곳에 그쳤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현재 121개인 농산물 거래 품목을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수산물은 하반기에 거래를 개시한다.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 규모로 덩치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또 산지 유통과 수급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사과·배추 등 주요 품목의 거점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취급 물량을 늘리고, 2027년 목표로 했던 APC 100개소 구축 계획도 1년 앞당긴다. 또 사과·양파 등의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올 하반기부터 벌크(무포장 진열) 유통을 실시한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한 유통개선책을 제시했지만 일각에선 기존 대책과 유사해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와 공모를 통한 신규 도매법인 진입 유도 등은 지난해 1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 등은 농안법 개정 사안인데,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기존에 나왔던 대책과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며 산지 출하자와 소매상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도 등을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지배력을 낮추고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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