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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지자체별로 다른 ‘참전수당’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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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7-0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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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수당 기준을 권고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불거진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훈부가 보훈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장에게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장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보훈부의 권고 수용 여부를 보훈처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보훈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참전 수당을 지급하는데,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6월 기준 충남 서산시에 사는 유공자는 월 60만원을 받는다. 반면 경기 김포시에 사는 유공자는 8만3000원을 받는다.
보훈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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