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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액면분할 간과한 법원, 최태원 기여분 10배 늘려 ‘노소영 몫’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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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6-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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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잘못 계산최 회장 기여도 355배 판단…판결문 35.6배로 ‘부분 수정’‘기여도 오류 → 공동재산 → 분할 비율’ 논리 재판단 요구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부분은 지주사인 SK(주)의 모태인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는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SK그룹 경영권은 대한텔레콤→SK C&C→SK(주)를 축으로 이어졌고, SK(주)가 재산분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성장 기여도를 따졌다.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선대회장은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변경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1:20), 2009년 4월(1:2.5) 등 2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사망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2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당시 주당 가격인 5만원을 50으로 나누면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주당 가치 100원을 근거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최 회장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전제하고 1998년 10월 최 회장과 결혼해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며 1조3800여억원이라는 재산분할을 판결했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주장이다.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최 회장 측은 판단했다. 1998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주) 주식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상고심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판결경정 결정을 내리고 판결문에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국세 수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저조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상 적자가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2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로 예상됐다.
지난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14조8292억원 적자로 예상됐으나, 최종 35조4396억원의 적자가 난 바 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조818억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5%에는 크게 못 미쳤다.
광역지자체 예산이 203조4471억원으로 65.6%, 기초지자체 예산이 106조 6347억원으로 34.4%를 차지했다.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뜻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국 평균이 48.6%로, 전년 50.1% 대비 1.5%P 감소했다.
적자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기 때문이고, 세입 감소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원인이 크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는 지방세의 주요 세목 중 하나인 지방소득세의 감소로 이어졌다. 취득세도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주택 취득세가 줄면서 감소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세가 감소하면 지방교부세도 연동돼 영향을 받는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 덜 걷힌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깎아주면서 이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지방세수는 전년보다 4조6000억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3조3000억원 감액 편성했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70.9%로, 전년 74.1% 대비 3.2%P 감소했다.
지방재정 총계 규모 중 지방세 비중은 25.5%로,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04개(42.8%)로 나타났다.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과징금 등을 뜻하는 세외수입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시에 집중돼 70.7%를 차지했다.
국가 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인 성인지 예산의 경우 예산액이 23조5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0.84% 감소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판사들이 참고할 양형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 직장 고용주 등의 성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처벌조항 법률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제기돼 온 범죄들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만들고 나선 것이라 처벌 강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7일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성범죄의 양향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그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늘어나는 한편,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형량에 편차가 있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경찰 접수 건수 기준으로 2010년에 약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약 1072건, 2022년 약 1237건으로 증가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했다.
성범죄의 경우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범죄는 최대 징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년, 업무에 의한 위력에 따른 간음 등 범죄는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판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범죄의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은 추후 회의를 거쳐 설정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오는 11월, 성범죄는 내년 1월 구체적 안을 확정한 후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양형위가 심의 중인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오는 8월12일 제133차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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