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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정 위기’ KBS, 창사 이래 첫 무급휴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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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8-2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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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경영 위기에 처한 KBS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무급휴직을 추진한다.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등에 따르면 KBS는 비용 절감을 위해 21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무급휴직 시행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무급휴직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큰 이견이 없으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와 세부 계획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KBS는 원하는 직원들만 무급으로 휴직하게 하고 퇴직금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급휴직은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재원 악화에 따른 것으로, KBS가 회사 차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급휴직을 실시한 것은 1973년 회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이 무급휴직을 추진하면서 노조와 협의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사회에 안건을 바로 보고하려 한다며 구성원과의 협의 과정을 요식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사측이 무급휴직을 밀어붙이는 것은 과반노조가 없는 틈을 타 낙하산 사장이 품고 있는 구조조정을 시행하고자 절차를 밟아두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BS는 올해 종합예산안에서 분리 징수로 수신료 수입이 작년보다 2600억원가량 급감해 적자가 14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 1101억원을 줄여 재정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KBS는 올해 1월 희망퇴직과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해 총 87명이 회사를 떠났다. 최근에는 2차 희망퇴직·특별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대표직 연임을 확정했다. 야당 지지층이 대여 투쟁의 선봉장으로 이 대표를 택해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극 체제’ 다지기에 성공한 이 신임 대표는 향후 대권 가도에서도 유리한 입지에 서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총 득표율 85.4%를 얻어 김두관(12.12%)·김지수(2.48%) 후보를 제치고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 득표율은 민주당 계열 정당의 역대 대표 경선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종전 최고 득표율은 이 대표 자신이 2022년 경선에서 얻은 77.77%였다.
이 대표는 앞서 전국 권역별로 총 15차례(17개 지역)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80~90%대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일찌감치 승리를 굳혔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조는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확장돼왔다. ‘구대명’(90%대 득표율로 대표는 이재명)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이날 발표된 1·2차 국민여론조사, 일반 당원 여론조사, 대의원 투표에서는 80% 안팎의 대승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무엇보다 채 해병 특검법(특별검사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대표직 연임은 24년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 전신) 총재를 연임한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대표 연임 사례가 없었다.
이 대표의 대승에는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꾸려 윤석열 정부에 대응해야 한다는 야당 지지층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정국이 반복되고,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일극체제 비판이 제기됐으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대표는 대권 재도전을 위한 또다른 출발점에 서게 됐다. 향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검법 추진과 국정조사 등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결집하고, 민생 사안을 중심으로 중도층 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법 리스크’는 향후 정치 여정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도 친이재명(친명)계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 대표의 ‘집권플랜본부장’을 자처한 김민석 의원이 18.23%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현희(15.88%), 한준호(14.14%), 김병주(13.08%), 이언주(12.3%) 순으로 선출됐다. ‘명심팔이’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봉주 후보는 6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건수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3배 많아
처분 정지하려 법원에 소송 내도신고대로 집회 ‘전부 인용’ 17%뿐조정 요구 ‘일부 인용’ 58%로 증가
법원 중재자 역할에 머물러집회의 자유는 점점 후퇴
1985년 이래 매년 3월8일 ‘세계 여성의날’에 한국여성대회 행진 집회를 해오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행진 경로(서울 세종대로·종로·우정국로)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오후 5시가 넘어 행진하면 퇴근 시간대와 겹쳐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경찰은 제한을 통고했다. 통상 평일 퇴근 시간대 행진을 포함한 집회신고서를 내왔어도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받지 않았던 단체로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성단체연합은 법원에 경찰의 제한 통고를 취소해달라는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박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경찰의 집회 제한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함께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신에 퇴근 시간대를 피해 행진하라며 행진 시간을 오후 5시~5시30분과 오후 7~8시로 쪼개서 허가했다. 여성단체연합은 결국 예정한 경로를 다 이동하지 못한 채 오후 5시30분 전에 행진을 마쳐야 했다.
■ 경찰·법원이 ‘이중의 벽’으로
집회의 자유가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조항은 2024년 한국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집회 자유는 경찰과 법원 ‘이중의 벽’에 가로막혔다. 경찰이 집회 장소·시간 등을 이유로 금지·제한 통고하는 비율이 늘었다.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을 찾아가도 신고 내용대로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떨어졌다. 집회를 ‘허가’하더라도 여러 조건을 다는 경우가 늘어났다.
경향신문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박근혜 정부 출범(2013년) 이후 현재까지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현황을 보면, 2013년 204건, 2014년 281건, 2015년 193건, 2016년 96건 수준이었던 금지 통고처분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에는 74건, 2018년 12건, 2019년 9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0년 4380건, 2021년 5129건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감염을 막기 위해 집회를 국가적으로 제한하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증가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로 넘어온 2022년엔 728건, 지난해 619건, 올해 상반기(1~6월)에는 235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때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건수가 박근혜·문재인 정부보다 확연히 늘었다.
전체 집회 신고 건수를 감안해도 이런 경향은 확인된다. 전체 집회 신고 건수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처분율은 2013년 0.14%, 2014년 0.19%, 2015년 0.15%, 2016년 0.11%, 2017년 0.10%, 2018년과 2019년엔 0.01%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3.15%), 2021년(3.40%) 급등했다. 이후 2022년 0.42%, 지난해 0.49%, 올해 상반기 0.41%로 집계됐다.
집회 신고 내용 일부 제한 사례는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경찰은 일부 제한 사례는 따로 집계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경찰이 기존에 개최한 집회와 같은 장소·규모·시간으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 별다른 사유 없이 금지 통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정부 이후 집회 주최 측이 경찰의 금지 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낸 본안 소송 중 1심 이상 선고가 이뤄진 사건의 판결문과 이 가운데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의 결정문을 전수 분석했다. 지난달 19일 기준 1심 선고 이상 이뤄진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5일~2017년 3월10일) 당시 제기된 것이 24건, 문재인 정부(2017년 5월10일~2022년 5월9일) 9건, 윤석열 정부(2022년 5월10일~2024년 7월19일) 18건이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이미 문재인 정부 때의 접수 건수를 넘어섰고 박근혜 정부 4년여에 육박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정지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집회 주최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비율(전부 인용률)은 윤석열 정부에서 확연히 낮았다. 전부 인용률은 박근혜 정부 때 40%(20건 중 8건), 문재인 정부 때 44.44%(9건 중 4건)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17.64%(17건 중 3건)에 그쳤다. 법원이 주최 측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비율(기각률)은 박근혜 정부 때 20%(4건), 문재인 정부 22.22%(2건), 윤석열 정부 들어 23.52%(4건)였다.
■ 집행정지 인용률 하락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집행정지 전부 인용률이 10%대로 급락한 것은 법원이 집회 시간이나 장소 등을 재조정해 ‘일부 인용’으로 결정한 비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 일부 인용률은 윤석열 정부 시기 58.82%(10건)로, 박근혜(40%)·문재인(33.33%) 정부 때보다 높았다. 경찰이 1차로 집회를 금지·제한하고, 법원에서 2차로 집회 내용을 조정해 ‘조건부 허용’하는 구조가 늘고 있는 셈이다.
법원이 ‘일부 인용’ 판단한 결정문들을 보면, 주로 집회 장소나 시간, 시위 형태 등을 조정하라는 내용이 많았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7월 ‘노동과 민생을 도외시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진행한 총파업 대회는 경찰의 금지 통고를 거쳐 법원에서 일부 행진 경로에 제한이 걸렸다. 민주노총은 서울 용산역 앞 교차로에서부터 삼각지역 10번 출구를 거쳐 전쟁기념관 북문 전 구간 인도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한 행진 구간에 포함된 한강대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12조에 따른 ‘주요 도로’에 해당해 행진 시 교통 소통이 우려된다고 했다. 행진 경로 일부는 반대 성향 단체에서 먼저 신고한 장소와 중첩된다는 이유 등으로 행진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집회 금지·제한 통고가 가능한 ‘주요 도로’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으로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이후 경찰의 금지 통고처분에는 집시법 시행령 12조가 사유로 따라붙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행진을 전면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위험이 덜한 ‘행진 허용 범위’에 한해 처분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행진 허용 범위’에는 행진 장소와 내용에 관한 조건이 담겼다. 행진을 마치는 전쟁기념관 북문의 경우 ‘진행 방향의 차로에 인접한 인도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행진 장소 전 구간 진행 방향의 차로에 인접한 인도로만 행진하고 횟수는 한 방향으로 1회에 한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이 밖에도 ‘행진 질서유지인을 20~50명당 1명의 비율로 최대 200명 범위에서 배치 및 질서유지인 구별을 위한 어깨띠 등 표식을 할 것’ ‘다른 집회 단체와는 4m 이상 간격을 둬야 할 것’ 등 세부 조건도 명시됐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7월2일 민주노총에서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당시엔 법원이 시간도 조정했다. 민주노총은 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행진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교통 문제를 들어 이를 금지했고, 법원은 오후 4시부터 6시30분까지 행진할 수 있다고 허가했다.
■ 집회의 자유가 허가제인가
법률가들은 경찰뿐 아니라 법원마저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손쉽게 축소·제한하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범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일부라도 인용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재 상황은 사법부의 힘을 과도하게 키우는 것이라며 일부 인용은 집회 허가 주체가 경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현 정부 들어 옥외집회 금지 통고 경향이 커졌고 법원은 중재자 역할에 머물면서 집회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집행정지 사건은 집회 날을 며칠 앞두고 급하게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본안 소송처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살피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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