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영방송 이사 교체 돌입한 ‘2인 방통위’, 방송장악 폭주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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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6-30 02:52본문
열 달 넘게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KBS·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야당이 전날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내달 4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하자, 임원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교체 절차를 바로 개시한 것이다.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은 KBS에 이어 MBC·EBS까지 방송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엄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공식화한 전날 오후 9시쯤 공지됐다. 통상 매주 수요일 열리는데, 앞당긴 것이다.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MBC는 이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에 관한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게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 임명 절차를 늦출수 없다고 했다. 그 말이 허울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입법 절차·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방문진은 오는 8월12일, KBS는 8월31일, EBS는 9월14일 현 이사진 임기가 만료된다. 혹여 이사 선임이 늦어진다면, 기존 이사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그런데도 이사 공모 절차에 돌입한 것은 탄핵안이 가결돼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기 전 비정상적인 ‘여권 인사 2인’ 체제 아래서 정권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를 교체하려는 조처로 봐야 한다. 그간 방통위 운영에 대해 법원이 두차례나 그 ‘위법성’을 지적한 것도 무시한 셈이다.
‘2인 방통위’의 독주는 탄핵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부당하다며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서둘러온 터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장 선출 방법 등을 규정한 이 법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와중에 국회에서 위원장 탄핵안이 가결되면, 방통위는 어차피 정상운영이 어렵다. 김 위원장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퇴’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방송의 독립과 중립성 확보이지 이렇게 훼방을 놓으라는 게 아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가 추천하는 3명 등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든다는 비판이 커져 왔다. 그 속내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대통령 뜻을 받들어 방송을 입맛대로 부리자는 심산일 것이다. 이 모든 파행은 윤 대통령이 국회 몫 추천 위원을 원천봉쇄하면서 빚어졌다. 그러니 그 책임은 온전히 윤 대통령의 몫이 됐다. 도대체 언제까지 방통위를 식물위원회로 만들 셈인가.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방통위 역시 위법적 행태와 반민주적인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
복지부, 건정심 열어 의결건보 재정 누적 1조 들어가
8월부터 임종실 설치 의무존엄사 위해 수가 신설도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약 19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보 재정이 1조원가량 들어가게 됐다. 또 오는 8월부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월 189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 환자의 의료공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2월20일부터 건보 재정을 동원하고 있다. 이를 다섯 달째 연장해 오는 8월10일까지 추가 재정을 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총 9839억원의 건보 재정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쓰이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진찰·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의료행위에 추가 보상도 계속하기로 했다. 병원 내에서 중환자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응하도록 전문의 진료에 대해 정책지원금도 지급한다.
존엄사를 위한 임종실 수가 신설도 결정됐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8월부터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임종실 급여 수가가 마련된 것이다. 비급여 비용이 적용됐던 기존 임종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이용하면 1일 입원료가 43만6000원, 요양병원에선 10만6000원이 들었다. 수가 신설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이용자 부담이 8만원, 요양병원은 3만6000원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의료 현장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수가)이 의결됐다.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한의·약국·조산원·보건기관)의 수가 인상폭(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이 결정됐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병원의 수가 인상폭은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 다른 위원들간의 의견 차이로 결정되지 못하고 다음 건정심으로 안건이 넘어갔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유혈 사태를 촉발한 증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루토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케냐 국민의 커다란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면서 나는 ‘재정법안 2024’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법안은) 이후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 인상이 아닌 지출 감축으로, 당장 대통령실부터 앞장서겠다며 의회와 법원, 지방정부도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재정법안은 루토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는 이유를 담은 각서와 함께 의회로 송부되고, 의회에서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폐기된다.
전날 의회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27억달러(약 3조7000억원)의 세금을 추가 인상하는 대규모 증세를 골자로 한다. 당초 지난달 정부가 의회에 증세 법안을 제출할 때 포함된 빵에 대한 16%의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식물성 기름 소비세, 2.5% 자동차세, 현지 생산제품에 대한 환경 부담금 등은 반대 여론에 제외됐다. 그러나 이런 수정안으로 세수가 2000억실링(약 2조2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재무부 경고가 나오자 계란을 비롯한 기본 식료품과 전화·인터넷 사용료 인상은 제외하지 않았다. 여기에 연료 가격 및 수출세 인상 등이 추가되며 격한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전날 반대 시위에서 경찰 발포로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총상을 입는 등 유혈 사태로 이어졌다.
시위대는 대통령의 법안 철회 발표에도 희생자들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며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공식화한 전날 오후 9시쯤 공지됐다. 통상 매주 수요일 열리는데, 앞당긴 것이다.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MBC는 이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에 관한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게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 임명 절차를 늦출수 없다고 했다. 그 말이 허울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입법 절차·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방문진은 오는 8월12일, KBS는 8월31일, EBS는 9월14일 현 이사진 임기가 만료된다. 혹여 이사 선임이 늦어진다면, 기존 이사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그런데도 이사 공모 절차에 돌입한 것은 탄핵안이 가결돼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기 전 비정상적인 ‘여권 인사 2인’ 체제 아래서 정권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를 교체하려는 조처로 봐야 한다. 그간 방통위 운영에 대해 법원이 두차례나 그 ‘위법성’을 지적한 것도 무시한 셈이다.
‘2인 방통위’의 독주는 탄핵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부당하다며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서둘러온 터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장 선출 방법 등을 규정한 이 법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와중에 국회에서 위원장 탄핵안이 가결되면, 방통위는 어차피 정상운영이 어렵다. 김 위원장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퇴’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방송의 독립과 중립성 확보이지 이렇게 훼방을 놓으라는 게 아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가 추천하는 3명 등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든다는 비판이 커져 왔다. 그 속내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대통령 뜻을 받들어 방송을 입맛대로 부리자는 심산일 것이다. 이 모든 파행은 윤 대통령이 국회 몫 추천 위원을 원천봉쇄하면서 빚어졌다. 그러니 그 책임은 온전히 윤 대통령의 몫이 됐다. 도대체 언제까지 방통위를 식물위원회로 만들 셈인가.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방통위 역시 위법적 행태와 반민주적인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
복지부, 건정심 열어 의결건보 재정 누적 1조 들어가
8월부터 임종실 설치 의무존엄사 위해 수가 신설도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약 19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보 재정이 1조원가량 들어가게 됐다. 또 오는 8월부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월 189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 환자의 의료공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2월20일부터 건보 재정을 동원하고 있다. 이를 다섯 달째 연장해 오는 8월10일까지 추가 재정을 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총 9839억원의 건보 재정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쓰이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진찰·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의료행위에 추가 보상도 계속하기로 했다. 병원 내에서 중환자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응하도록 전문의 진료에 대해 정책지원금도 지급한다.
존엄사를 위한 임종실 수가 신설도 결정됐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8월부터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임종실 급여 수가가 마련된 것이다. 비급여 비용이 적용됐던 기존 임종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이용하면 1일 입원료가 43만6000원, 요양병원에선 10만6000원이 들었다. 수가 신설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이용자 부담이 8만원, 요양병원은 3만6000원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의료 현장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수가)이 의결됐다.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한의·약국·조산원·보건기관)의 수가 인상폭(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이 결정됐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병원의 수가 인상폭은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 다른 위원들간의 의견 차이로 결정되지 못하고 다음 건정심으로 안건이 넘어갔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유혈 사태를 촉발한 증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루토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케냐 국민의 커다란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면서 나는 ‘재정법안 2024’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법안은) 이후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 인상이 아닌 지출 감축으로, 당장 대통령실부터 앞장서겠다며 의회와 법원, 지방정부도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재정법안은 루토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는 이유를 담은 각서와 함께 의회로 송부되고, 의회에서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폐기된다.
전날 의회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27억달러(약 3조7000억원)의 세금을 추가 인상하는 대규모 증세를 골자로 한다. 당초 지난달 정부가 의회에 증세 법안을 제출할 때 포함된 빵에 대한 16%의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식물성 기름 소비세, 2.5% 자동차세, 현지 생산제품에 대한 환경 부담금 등은 반대 여론에 제외됐다. 그러나 이런 수정안으로 세수가 2000억실링(약 2조2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재무부 경고가 나오자 계란을 비롯한 기본 식료품과 전화·인터넷 사용료 인상은 제외하지 않았다. 여기에 연료 가격 및 수출세 인상 등이 추가되며 격한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전날 반대 시위에서 경찰 발포로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총상을 입는 등 유혈 사태로 이어졌다.
시위대는 대통령의 법안 철회 발표에도 희생자들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며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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