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위태로운 마음 건강··· “자살 생각 해봤다” 청년 평균의 4.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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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6-28 21:07본문
자립준비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마음 건강이 위태롭다는 뜻이어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자립준비청년의 건강과 교육, 고용 등 자립실태와 지원 욕구를 조사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며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에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절반 가량인 5032명이 참여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10점 만점에 5.6점으로, 지난 조사(5.3점)보다는 높아졌지만 전체 청년(6.72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자립준비청년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에 달했다. 2020년(50%)보다는 3.5% 포인트 줄어들었으나, 전체 청년(10.5%)보다는 4.4배 많았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18.3%나 됐다.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로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30.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경제적 문제(28.7%), 가정생활 문제(12.3%), 학업·취업 문제(7.3%) 순이었다. 자립준비청년은 자살생각이 들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30.3%), 운동·취미 등 지원(24.7%), 심리상담 지원(11.0%), 정신과 치료지원(9.6%)을 들었다.
고립·은둔을 경험하는 비율도 높았다. 자립준비청년 중 ‘보통 집에 있거나 집(방)밖으로 안 나간다’고 답한 비율은 10.6%로 전체 청년(2.8%)의 약 3.8배였다. 집에 머무른다고 답한 주된 이유는 취업 문제(30.7%), 인간관계 문제(15.2%), 건강 문제(8.1%) 등이었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환경을 조사한 결과 1인 가구가 69.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주거 형태별로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45.3%)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다. 그 다음으로 월세(21.2%), 친척 집(6.9%), 전세(5.5%), 기숙사·학사(4.4%)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으로 ‘주거비 지원’(40.2%)을 꼽았고, ‘전세자금 대출’(15.3%), ‘주거상담·정보제공’(11.8%) 등이 뒤를 이었다.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로 2020년 조사(62.7%)보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7%포인트 상승했으나, 한국 고등학교 졸업자 평균 대학 진학률(72.8%)보다는 낮았다. 대학 미진학 이유로는 빨리 취업하고 싶어서(51.2%), 대학에 가야 할 이유가 없어서(14.6%), 경제적으로 어려워서(11.3%),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8.8%) 등을 들었다.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165만원으로, 2020년(127만원)보다 38만원 늘었다. 월평균 생활비는 108만원이었다.
고용률은 52.4%로 2020년(42.2%)보다 10.2%포인트 상승했지만, 20∼29세 청년 고용률(61.3%)보다는 낮았다. 임금근로자가 95.6%로 대부분이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고용계약)가 77.6%였고, 임시직(1개월∼1년 미만) 18.0%, 일용직 4.4% 등의 형태로 일하고 있었다. 취업자의 월평균 급여는 212만원(세금 공제 후)으로 2020년(182만원)보다 16.4% 올랐다.
자립준비청년 중 실업자는 15.8%로 2020년(28.2%)보다 줄었지만, 20∼29세 전체 청년 실업률(5.3%)보다는 높았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제공(24.2%), 고용지원금(18.5%), 진로탐색 기회 제공(17.1%), 취업상담·정보(15.5%) 등을 꼽았다.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점이었다. 보호종료 후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적 지원(68.2%), 주거지원(20.2%), 진로상담·취업지원(3.4%), 건강지원(2.5%) 등을 꼽았다.
27일 MBC에서 방송되는 <구해줘! 홈즈>에서는 한강 뷰에 살고 싶은 1인 가구가 의뢰인으로 나온다.
의뢰인은 프리랜서 프로그램 개발자 겸 주식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다. 그는 직업 특성상 집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날이 많다. 잠깐 쉴 때만이라도 시원한 한강을 볼 수 있는 전망을 가진 집에 사는 것이 그의 오랜 꿈이다. 그가 제시한 예산은 매매 기준 7억원. 그는 한강이 보이기만 하면 서울 어디든 상관없다고 말한다.
가수 김희재와 코미디언 조혜련이 의뢰인의 집 찾기를 돕는다. 조혜련은 과거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살았지만, 주차 문제 때문에 6개월 만에 다시 이사를 가야 했던 경험을 털어놓는다.
이들이 첫번째로 찾은 매물은 1996년 준공돼 2020년 리모델링한 아파트다. 이 아파트에서는 월드컵대교가 보인다.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매물은 안방 통창을 통해 월드컵대교와 성산대교, 양화대교 등 ‘스리 대교’뿐 아니라 ‘N타워’와 ‘L타워’까지 보인다.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한강 집을 계약할 수 있을까. 오후 10시 방송.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진영 간 공방이 뜨겁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방의 핵심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계속 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이다.
이 점에 대해 이 나라의 전직 법무부 장관 두 명의 견해가 대척점에 있다. 한동훈 전 장관은 형사상의 불소추에 ‘재직 이전의 기소로 인한 형사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의 출석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은 한 장관이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형사상의 불소추에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에 임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 대선 주자 트럼프의 사법리스크는 우리 헌법 84조 논쟁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준거점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4일자 ‘유죄선고 받은 트럼프, 대선 계속할 수 있을까’란 기사에서 트럼프 사법리스크가 미국 정치에 몰고 온 전례 없는 비현실적 상황을 소개했다. 이론적으로 트럼프의 옥중 당선, 당선 후 형사재판, 셀프사면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미국 헌법 설계자들이 상상했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트럼프가 당선되면 연방판사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전인미답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사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의 헌법 설계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양국의 헌법에는 당선된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트럼프와 이재명이 당선되면 미국과 한국은 각각 헌정사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들의 당선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으로서 재판을 계속 받느냐’는 헌법적 문제로 필히 직결된다.
올 11월 치르는 미국 대선을 우리가 공부하듯이 관전할 수 있다는 점은 어찌 보면 다행이다.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흘러가고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형사재판의 헌법적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포착하는 것이다.
미국 헌법에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없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미국 법무부에서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작성된 문서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어렵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핵심 요지는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서는 주로 기소 단계에 관한 것이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우처럼 답이 없다. 따라서 트럼프가 하급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상급심 재판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우리는 이후 벌어지는 일련의 사법적 절차를 주시해야 한다. 뉴욕타임스 기사가 말하듯이 연방판사들이 새롭게 헌법적 판단을 하게 되는 법의 항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로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결국 재임 중 트럼프의 재판이 계속될지 여부는 법적 논쟁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원은 다양한 주장을 검토하여 법률적, 헌법적 해석을 통해 재판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결정할 것이다. 연방 및 주 항소법원, 그리고 미국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는다면 그 나름대로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우리의 대선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의의 장은 한국 민주주의, 한국 정치,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해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자립준비청년의 건강과 교육, 고용 등 자립실태와 지원 욕구를 조사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며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에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절반 가량인 5032명이 참여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10점 만점에 5.6점으로, 지난 조사(5.3점)보다는 높아졌지만 전체 청년(6.72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자립준비청년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에 달했다. 2020년(50%)보다는 3.5% 포인트 줄어들었으나, 전체 청년(10.5%)보다는 4.4배 많았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18.3%나 됐다.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로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30.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경제적 문제(28.7%), 가정생활 문제(12.3%), 학업·취업 문제(7.3%) 순이었다. 자립준비청년은 자살생각이 들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30.3%), 운동·취미 등 지원(24.7%), 심리상담 지원(11.0%), 정신과 치료지원(9.6%)을 들었다.
고립·은둔을 경험하는 비율도 높았다. 자립준비청년 중 ‘보통 집에 있거나 집(방)밖으로 안 나간다’고 답한 비율은 10.6%로 전체 청년(2.8%)의 약 3.8배였다. 집에 머무른다고 답한 주된 이유는 취업 문제(30.7%), 인간관계 문제(15.2%), 건강 문제(8.1%) 등이었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환경을 조사한 결과 1인 가구가 69.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주거 형태별로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45.3%)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다. 그 다음으로 월세(21.2%), 친척 집(6.9%), 전세(5.5%), 기숙사·학사(4.4%)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으로 ‘주거비 지원’(40.2%)을 꼽았고, ‘전세자금 대출’(15.3%), ‘주거상담·정보제공’(11.8%) 등이 뒤를 이었다.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로 2020년 조사(62.7%)보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7%포인트 상승했으나, 한국 고등학교 졸업자 평균 대학 진학률(72.8%)보다는 낮았다. 대학 미진학 이유로는 빨리 취업하고 싶어서(51.2%), 대학에 가야 할 이유가 없어서(14.6%), 경제적으로 어려워서(11.3%),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8.8%) 등을 들었다.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165만원으로, 2020년(127만원)보다 38만원 늘었다. 월평균 생활비는 108만원이었다.
고용률은 52.4%로 2020년(42.2%)보다 10.2%포인트 상승했지만, 20∼29세 청년 고용률(61.3%)보다는 낮았다. 임금근로자가 95.6%로 대부분이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고용계약)가 77.6%였고, 임시직(1개월∼1년 미만) 18.0%, 일용직 4.4% 등의 형태로 일하고 있었다. 취업자의 월평균 급여는 212만원(세금 공제 후)으로 2020년(182만원)보다 16.4% 올랐다.
자립준비청년 중 실업자는 15.8%로 2020년(28.2%)보다 줄었지만, 20∼29세 전체 청년 실업률(5.3%)보다는 높았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제공(24.2%), 고용지원금(18.5%), 진로탐색 기회 제공(17.1%), 취업상담·정보(15.5%) 등을 꼽았다.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점이었다. 보호종료 후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적 지원(68.2%), 주거지원(20.2%), 진로상담·취업지원(3.4%), 건강지원(2.5%) 등을 꼽았다.
27일 MBC에서 방송되는 <구해줘! 홈즈>에서는 한강 뷰에 살고 싶은 1인 가구가 의뢰인으로 나온다.
의뢰인은 프리랜서 프로그램 개발자 겸 주식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다. 그는 직업 특성상 집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날이 많다. 잠깐 쉴 때만이라도 시원한 한강을 볼 수 있는 전망을 가진 집에 사는 것이 그의 오랜 꿈이다. 그가 제시한 예산은 매매 기준 7억원. 그는 한강이 보이기만 하면 서울 어디든 상관없다고 말한다.
가수 김희재와 코미디언 조혜련이 의뢰인의 집 찾기를 돕는다. 조혜련은 과거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살았지만, 주차 문제 때문에 6개월 만에 다시 이사를 가야 했던 경험을 털어놓는다.
이들이 첫번째로 찾은 매물은 1996년 준공돼 2020년 리모델링한 아파트다. 이 아파트에서는 월드컵대교가 보인다.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매물은 안방 통창을 통해 월드컵대교와 성산대교, 양화대교 등 ‘스리 대교’뿐 아니라 ‘N타워’와 ‘L타워’까지 보인다.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한강 집을 계약할 수 있을까. 오후 10시 방송.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진영 간 공방이 뜨겁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방의 핵심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계속 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이다.
이 점에 대해 이 나라의 전직 법무부 장관 두 명의 견해가 대척점에 있다. 한동훈 전 장관은 형사상의 불소추에 ‘재직 이전의 기소로 인한 형사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의 출석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은 한 장관이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형사상의 불소추에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에 임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 대선 주자 트럼프의 사법리스크는 우리 헌법 84조 논쟁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준거점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4일자 ‘유죄선고 받은 트럼프, 대선 계속할 수 있을까’란 기사에서 트럼프 사법리스크가 미국 정치에 몰고 온 전례 없는 비현실적 상황을 소개했다. 이론적으로 트럼프의 옥중 당선, 당선 후 형사재판, 셀프사면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미국 헌법 설계자들이 상상했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트럼프가 당선되면 연방판사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전인미답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사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의 헌법 설계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양국의 헌법에는 당선된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트럼프와 이재명이 당선되면 미국과 한국은 각각 헌정사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들의 당선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으로서 재판을 계속 받느냐’는 헌법적 문제로 필히 직결된다.
올 11월 치르는 미국 대선을 우리가 공부하듯이 관전할 수 있다는 점은 어찌 보면 다행이다.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흘러가고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형사재판의 헌법적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포착하는 것이다.
미국 헌법에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없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미국 법무부에서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작성된 문서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어렵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핵심 요지는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서는 주로 기소 단계에 관한 것이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우처럼 답이 없다. 따라서 트럼프가 하급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상급심 재판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우리는 이후 벌어지는 일련의 사법적 절차를 주시해야 한다. 뉴욕타임스 기사가 말하듯이 연방판사들이 새롭게 헌법적 판단을 하게 되는 법의 항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로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결국 재임 중 트럼프의 재판이 계속될지 여부는 법적 논쟁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원은 다양한 주장을 검토하여 법률적, 헌법적 해석을 통해 재판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결정할 것이다. 연방 및 주 항소법원, 그리고 미국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는다면 그 나름대로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우리의 대선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의의 장은 한국 민주주의, 한국 정치,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해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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