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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재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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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6-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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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하면 처벌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공직선거법 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18년 전국지방선거에서 노원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2항 및 25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법 251조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우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비방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면 족하다고 봤다. 또 비방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거나 허위사실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공직 적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인물은 이에 반박함으로써 유권자들이 그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해당 조항으로 처벌하면 후보자가 되려는 자들 사이에 고소·고발이 남발해 장차 실시될 선거를 오히려 더욱 혼탁하게 보이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이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이종석·이은애·정형식 재판관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후보자는 상대방에 대한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다며 그로 인해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이 더 활성화되고 선거과정이 혼탁해질 우려가 적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3년 6월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다수였지만, 위헌을 선언하기 위한 정족수(6명)에 미달해 합헌결정이 이뤄졌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같은법 250조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럽의회 선거가 극우 정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유럽 사회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오는 30일(현지시간) 프랑스 총선이 시작된다. 지난 9일 극우 정당에 ‘참패’ 성적표를 받아 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즉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선언하면서 치러지는 때 이른 선거다.
최근 수년간 유럽사회는 이민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며 우경화됐고, 극우 정당은 더는 ‘아웃사이더’가 아닌 ‘주류 정당’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극우 부상에 제동을 걸고자 조기총선이라는 ‘정치적 도박’을 택한 마크롱 대통령의 명운에 유럽은 물론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갑작스러운 조기총선 결정에도 선거 열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시민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극우 집권은 파시즘의 부활이라며 반대 시위를 벌였고, 각계에서 ‘극우 돌풍’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극우 부상을 우려하는 중도좌파 유권자들을 결집해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마크롱 대통령의 계산이 어느 정도는 통한 셈이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대리 투표 위임장을 발급받은 사람은 직전 선거인 2022년보다 6.2배 많았다. 이번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다.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사전투표와 유사하게 당일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 투표를 한다.
치열했던 3주간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고 30일 1차 투표가 시작된다. 프랑스 총선은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 당선이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등록 유권자의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들끼리 다음 달 7일에 2차 투표를 치른다.
주요 정당으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집권 르네상스당이 이끄는 선거연합 앙상블,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거둔 극우 국민연합(RN), 좌파 성향 4개 정당이 모인 신인민전선(NFP), 그리고 샤를 드골 등 여러 대통령을 배출한 정통 보수 정당인 공화당 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극우 RN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RN의 지지율은 줄곧 35~36%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RN의 유럽의회 선거 득표율인 31.4%보다도 높다.
마크롱 대통령도 3주 만의 역전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이번 총선도 유럽의회 선거에서 1·2위를 기록한 RN과 르네상스당의 경쟁일 거라고 예상했고, RN과 2차 투표에서 맞붙어 ‘극우 반대’ 여론을 자극한다면 유권자들이 르네상스당에 표를 몰아줄 거라는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마크롱 대통령이 2위 자리마저 좌파연합 NFP에 뺏겼다는 점이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건 정당 간 이견이 컸던 좌파 정당들의 연합이었다.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녹색당, 사회당, 공산당 등 4개 정당은 유럽의회 선거 때까지만 해도 심하게 분열돼 있었지만 조기 총선이 결정된 직후 빠르게 전열을 정비해 연합을 결성했다. 결국 극우 부상을 경계하는 유권자들은 중도우파 성향인 집권당보다는 NFP쪽으로 결집했다.
결국 최근 3주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르네상스당이 이끄는 앙상블의 지지율은 19% 정도에 머물렀고, 28%대 지지율을 보이는 2위 NFP에 크게 밀리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결과대로 RN이나 NFP가 제1당 자리를 차지한다면 임기가 절반 넘게 남아 있는 마크롱 대통령은 ‘동거정부’를 꾸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프랑스는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했거나 다수 연합의 지지를 받은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는 게 관례다. 이에 따라 프랑스 극우의 새 얼굴로 떠오른 RN의 29세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가 총리직에 오르게 될지도 관심사다. 지지율 2위인 NFP는 RN을 누르고 다수당을 차지해 총리직까지 노리는 상황이어서 ‘좌파 돌풍’을 일으킬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250만명에 이르는 프랑스 중앙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RN이 극우 내각을 꾸리면 불복종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국정 동력을 되찾겠다는 명분으로 정치 생명을 건 ‘도박’을 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극우를 막기 위한 마크롱의 도박이 오히려 르펜을 권력으로 이끄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마크롱은 르펜과 극우 정당을 프랑스 권력의 코앞으로 이끈 인물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로 RN이 극우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프랑스 정치권에서 ‘찬밥신세’였던 극우 세력의 입지는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프랑스에선 특히 극우와의 연대가 ‘금기’였기 때문에 어느 주류 정당도 어느 곳도 르펜이 이끄는 RN과 손잡은 적이 없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그간 르펜의 극우 정당은 ‘너무 극단적’이라는 인식이 강해 협력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며 RN의 총선 승리 전망은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변화가 유럽연합(EU)의 기존 질서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례로 RN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EU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노선과는 정치적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정치컨설팅기관 유라시아그룹의 무즈타바 라흐만은 마크롱의 조기총선이 EU 내에서 영국의 브렉시트와 맞먹는 파급력을 불러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 싱크탱크 카네기유럽의 디미타르 베체프 선임연구원은 EU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에서 일어난 극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돌풍이 유럽 전체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유럽을 넘어 세계 질서 자체가 격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폴리티코는 이번 총선은 프랑스는 물론, EU와 (미국과 유럽 사이의) 대서양 동맹에 가장 파괴적인 선거가 될 수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가 대전환기를 맞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공개했지만, 실제 도입까지 풀어야 할 난제가 여전히 쌓여있다. 재원 확보, 교사간 이해관계 조정, 보육을 맡았던 지자체와 업무 조정 등 하나하나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사단체와 더불어민주당에선 재원 마련, 교사 처우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성급하게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1년 뒤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밀리고 밀려 6월에야 이뤄졌다.
유보통합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다만 재원 확보 방안이 가장 큰 장벽이다. 올해 유치원·어린이집에 들어간 예산은 17조1000억원 규모다. 출생아 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유보통합이 되면 연간 최소 2조원 이상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을 맡았던 지자체의 보육사업 예산을 유보통합에 얹는 과정도 간단치 않다. 감세 기조는 이어가면서 기존 예산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에도 반발이 거세다.
매해 내국세의 20.79%가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보통합 재원으로 쓰자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하면서 단계적 무상교육, 교사 대 학생수를 현재 평균 1대12에서 1대8까지 줄인다고 해 재원 마련 필요성은 더 커졌다.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만 했을 뿐, 재원마련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관계 부처 협의 중 연말까지 마련하겠다 다양한 재원 마련하려 노력 중이라고만 답했다.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재정을 어디서 쓸 것인지는 정치적 타협과 협상이 필요하고, 법 개정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아직 유보통합 재정에 관한 논의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 정부안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여전히 ‘복수안’ ‘시안’이 많은 점도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연말에 확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당장 전면 도입 시점이 명확치 않다. 정부는 유보통합에 필요한 법 제정을 내년 중 마치고 2026학년도부터는 (실행계획의) 대부분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입학·입소에 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입학·입소자 선정시 어린이집은 점수제, 유치원은 추첨제로 운영 중이다. 정영훈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양쪽을 일원화하는 시점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일정 기간 별도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 양성 방안이나 교육·보육 시간 확대에 따른 노동 부담 경감 방안도 함께 풀어야 한다. 교육부 실행계획에는 0~5세 통합 자격안(영유아 정교사)과 0~2세 영아 정교사·3~5세 유아 정교사로 나누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영아와 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해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분리안을 택해야 한다고 했다.
유보통합이 저출생 극복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책에서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보는 관점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표적으로 ‘8시간+4시간’ 형태의 12시간 돌봄을 지적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중시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아이를 오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둬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며 12시간 내내 영유아를 한 기관에서 보내게 하는 것은 아이의 행복과 발달에 모두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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