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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만취 운전 50대 중앙선 넘어 건물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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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8-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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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차를 운전하다가 건물로 돌진한 50대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0시49분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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