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뛰는 집값에 ‘빚투’ 늘더니…가계빚 1896조 다시 최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8-25 04:22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계빚이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19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면서 고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6조원이나 늘었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경우 가계빚 상승 폭이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8000억원(0.7%) 증가한 18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4분기 말보다 가계빚이 13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대금(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빚’을 뜻한다.
2023년 2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빚은 올 1분기엔 부동산 대출 수요가 한풀 꺾이고 카드사용액도 줄면서 감소세(-0.2%)로 돌아섰다.
그러나 2분기 들어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카드사용금액도 늘자 가계빚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사용대금)을 뺀 가계대출만 보면 2분기 말 잔액이 1780조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특히 고금리 국면에서도 가계빚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증가 폭이 확대되며 전체 가계신용 증가를 이끌었다.
주담대 잔액은 전 분기보다 16조원 늘어난 1092조7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지난 1분기(12조4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커졌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1분기 13만9000호에서 2분기 17만1000호로 3만호가량 늘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687조2000억원)은 지난 분기보다 2조5000억원 감소하며 11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감소 폭은 1분기(13조2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되며 가계빚 상승에 영향을 줬다. 2분기 판매신용 잔액(116조2000억원)도 카드 사용금액이 늘며 한 분기 만에 증가(3000억원)로 돌아섰다.
가계빚이 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지만 한은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규모 자체를 급격히 줄이는 것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2분기까지는 명목 GDP 성장률 이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 및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데다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지난 8일 발표됐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9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책적 노력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 상승 추이가 계속되고 있어 금리 인하와 맞물릴 경우 가계빚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데다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가 확실하니 주택 대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해결책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 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국내 첫 생태법인 지정인 만큼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제주도는 국내 처음으로 자연환경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은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것으로,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등이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제주는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현재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두는 안 등 2가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제주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되 제주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공고하는 안이다.
2가지 중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 인격이 부여되면 되면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갖게 된다.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생태후견인을 통해 법적 다툼도 할 수 있다. 생태후견인은 10명 이내로 구성한 생태후견위원회 방식이 유력하다.
제주도는 2가지 안을 놓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역구 의원들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협의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가지안의 장단과 현실성 등을 따지는 중이라면서 하반기 국회서 정책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연내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생태법인 제도인 만큼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도 벌인다. 다음달 2일부터 10월1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를 공개모집한다. 서포터즈는 정책 제언과 정보 교환, 홍보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24일 오후 1시에는 김녕해수욕장에서 ‘2024 남방큰돌고래와 함께 하는 플로깅’ 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1호 사업으로, 해양폐기물 수거를 비롯해 환경룰렛퀴즈, 업사이클 게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외에도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토론회와 설명회 등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보존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서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19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낚싯줄에 엉킨 남방큰돌고래의 구조 사례를 언급하면서 생태법인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남방큰돌고래 중에서도 제주에 터를 잡고, 평생 제주 연안을 돌며 서식하는 돌고래다. 최근 연안 오염과 해양 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돼 110여 마리만이 관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누구나 집회를 열려면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내야(6조1항) 한다. 신고 없이 집회를 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22조2항)에 처해질 수 있다. 헌법은 집회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헌법보다 하위인 법률은 신고 의무와 처벌 조항을 둔 것이다.
정부는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 집회·시위에 관한 여러 절차와 규제를 마련했다. 헌법이 언론·출판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출판에 관한 제도와 규제를 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집회·시위 절차와 규제 정도가 지나쳐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운용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토록 한 집시법 6조1항과 22조2항이 집회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은 자주 제기된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는 지난 5월 집시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집시법 6조1항과 22조2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집회 사전신고제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자 집회 참가자와 반대자 사이 충돌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며 신고제가 허가제에 준한다는 주장은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에 불과할 뿐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달 15일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 대표는 사회에서 필요한 목소리가 질서유지라는 이름으로 자꾸 뒤로 밀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시민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도 질서유지를 할 방안이 있다고 말한다. 주최 측에 집회 신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질서를 크게 해칠 경우 정부가 집시법 5조와 20조에 따라 해산 요청·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했다. 두 조항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 집회는 자진 해산을 요청하거나 해산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경찰이 집회 신고에서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집시법 신고조항은 질서유지에 필요한 일시, 장소, 참가 예정 인원뿐 아니라 집회의 목적, 주최자·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까지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이 신고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적지 않으면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박 대표 측을 대리하는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신고 의무를 유지하더라도 충돌 가능성이 적은 집회에는 예외를 두는 등 다른 입법 수단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며 특히 경찰이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이미 헌재는 집시법 6조1항과 22조2항에 대해 다섯차례나 심리했다. 매번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위헌 의견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엔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집회 진행 과정에서 집회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 표현 창구가 절실히 필요한 소수자 집단에는 집시법의 신고 조항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박 대표는 시민권 보장에 대한 인식과 법 해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8000억원(0.7%) 증가한 18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4분기 말보다 가계빚이 13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대금(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빚’을 뜻한다.
2023년 2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빚은 올 1분기엔 부동산 대출 수요가 한풀 꺾이고 카드사용액도 줄면서 감소세(-0.2%)로 돌아섰다.
그러나 2분기 들어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카드사용금액도 늘자 가계빚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사용대금)을 뺀 가계대출만 보면 2분기 말 잔액이 1780조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특히 고금리 국면에서도 가계빚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증가 폭이 확대되며 전체 가계신용 증가를 이끌었다.
주담대 잔액은 전 분기보다 16조원 늘어난 1092조7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지난 1분기(12조4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커졌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1분기 13만9000호에서 2분기 17만1000호로 3만호가량 늘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687조2000억원)은 지난 분기보다 2조5000억원 감소하며 11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감소 폭은 1분기(13조2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되며 가계빚 상승에 영향을 줬다. 2분기 판매신용 잔액(116조2000억원)도 카드 사용금액이 늘며 한 분기 만에 증가(3000억원)로 돌아섰다.
가계빚이 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지만 한은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규모 자체를 급격히 줄이는 것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2분기까지는 명목 GDP 성장률 이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 및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데다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지난 8일 발표됐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9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책적 노력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 상승 추이가 계속되고 있어 금리 인하와 맞물릴 경우 가계빚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데다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가 확실하니 주택 대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해결책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 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국내 첫 생태법인 지정인 만큼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제주도는 국내 처음으로 자연환경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은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것으로,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등이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제주는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현재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두는 안 등 2가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제주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되 제주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공고하는 안이다.
2가지 중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 인격이 부여되면 되면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갖게 된다.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생태후견인을 통해 법적 다툼도 할 수 있다. 생태후견인은 10명 이내로 구성한 생태후견위원회 방식이 유력하다.
제주도는 2가지 안을 놓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역구 의원들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협의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가지안의 장단과 현실성 등을 따지는 중이라면서 하반기 국회서 정책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연내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생태법인 제도인 만큼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도 벌인다. 다음달 2일부터 10월1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를 공개모집한다. 서포터즈는 정책 제언과 정보 교환, 홍보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24일 오후 1시에는 김녕해수욕장에서 ‘2024 남방큰돌고래와 함께 하는 플로깅’ 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1호 사업으로, 해양폐기물 수거를 비롯해 환경룰렛퀴즈, 업사이클 게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외에도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토론회와 설명회 등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보존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서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19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낚싯줄에 엉킨 남방큰돌고래의 구조 사례를 언급하면서 생태법인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남방큰돌고래 중에서도 제주에 터를 잡고, 평생 제주 연안을 돌며 서식하는 돌고래다. 최근 연안 오염과 해양 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돼 110여 마리만이 관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누구나 집회를 열려면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내야(6조1항) 한다. 신고 없이 집회를 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22조2항)에 처해질 수 있다. 헌법은 집회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헌법보다 하위인 법률은 신고 의무와 처벌 조항을 둔 것이다.
정부는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 집회·시위에 관한 여러 절차와 규제를 마련했다. 헌법이 언론·출판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출판에 관한 제도와 규제를 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집회·시위 절차와 규제 정도가 지나쳐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운용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토록 한 집시법 6조1항과 22조2항이 집회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은 자주 제기된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는 지난 5월 집시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집시법 6조1항과 22조2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집회 사전신고제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자 집회 참가자와 반대자 사이 충돌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며 신고제가 허가제에 준한다는 주장은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에 불과할 뿐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달 15일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 대표는 사회에서 필요한 목소리가 질서유지라는 이름으로 자꾸 뒤로 밀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시민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도 질서유지를 할 방안이 있다고 말한다. 주최 측에 집회 신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질서를 크게 해칠 경우 정부가 집시법 5조와 20조에 따라 해산 요청·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했다. 두 조항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 집회는 자진 해산을 요청하거나 해산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경찰이 집회 신고에서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집시법 신고조항은 질서유지에 필요한 일시, 장소, 참가 예정 인원뿐 아니라 집회의 목적, 주최자·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까지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이 신고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적지 않으면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박 대표 측을 대리하는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신고 의무를 유지하더라도 충돌 가능성이 적은 집회에는 예외를 두는 등 다른 입법 수단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며 특히 경찰이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이미 헌재는 집시법 6조1항과 22조2항에 대해 다섯차례나 심리했다. 매번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위헌 의견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엔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집회 진행 과정에서 집회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 표현 창구가 절실히 필요한 소수자 집단에는 집시법의 신고 조항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박 대표는 시민권 보장에 대한 인식과 법 해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