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생법 합의·청문회 충돌 ‘온탕·냉탕’…여야 대표회담이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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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8-25 17:08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이어산자위 소부장 특별법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
과방위 청문회선 ‘여당 퇴장’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이장기화된 경색국면 풀지 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복수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반면 ‘방송장악’ 논란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선 여야 충돌이 계속됐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장기화한 경색 국면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법안으로 기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다수 법안이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은 올해 말까지였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해 요금 감면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산자중기위 문턱을 넘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적절성을 다루는 과방위의 3차 청문회에선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결론을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며 위법적인 청문회는 삼권분립으로 균형과 견제를 이뤄나가야 하는 장치를 국회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은 따져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청문회 개최를 강행했다. 이에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방통위 공무원을 상대로 도돌이표 질문을 하고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윽박지르며 성과 없는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8일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히며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각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청문회와 현안질의는 오는 25일 양당 대표회담에서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청문회 남발을 중단하고 정쟁을 멈추자고 주장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현안질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실정과 의혹을 들여다본다는 기조여서 한 대표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믿기지 않겠지만 2021년 12월에 시작된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행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년의 평일 아침을 단 한번도 쉰 적이 없다. 처음에는 출근길 지하철에 집단 탑승을 시도했고,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시행된 뒤부터는 승강장에서 구호만 외쳤다. 그것까지 금지되자 침묵한 채 피켓만 들었고, 침묵조차 불허인 지금은 승강장에 들어갔다가 끌려 나오는 일만을 반복하고 있다.
언론도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더 이상 보도하지 않는다. 대개 구경꾼들은 심각한 것이 아니라 화끈한 것을 원한다. 언론도 그렇다. 자신의 사명에 어떤 꽃단장을 하든, 언론이 최고로 바라는 것은 피이고, 그게 어렵다면 머리채를 잡아야 하고, 최소한 욕설이라도 주고받아야 한다. 그러면 보도 가치가 생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언론에 관한 뒤집힌 명언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당국이 장애인들에게 승강장을 원천봉쇄하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대로 두고 갈등만 봉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이 없으면 언론은 보도하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는다.
승강장 원천봉쇄로 갈등을 ‘봉쇄’언론도 출근길 지하철 행동 외면
막힌 장애인들 ‘포체투지’ 나서이들을 지켜보는 승객은 없어누군가 손잡고 응답해 줬으면
이제 지하철은 장애인들 없이 정상운행 중이고 시민들도 예전처럼 장애인을 출근길에 만날 일이 없다. 공감을 얻으려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가. 하지만 불편이 사라지자 돌아온 건 무감한 일상이다. 공감은커녕 반감조차 없는 무감한 일상. 네 고통은 있다지만 내 불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이 빤한 술수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 다만 역부족이었다.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들이 달려들어 끌어내는데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100일간의 ‘포체투지(匍體投地)’다.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면 한 명이라도 탑승해 목소리를 내보겠다는 것, 시민들의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없다면 발목을 향해서라도 말하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포체투지는 두 무릎과 두 팔, 머리까지 땅에 대고 절을 하는 불교의 오체투지에서 따온 말이다. 그러나 말만 따온 것이고 실제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장애인들은 휠체어에서 내려 객실 바닥을 포복하듯 기어가고(그래서 ‘포체’라고 부른다), 그것조차 불가능할 때는 바닥에 누워 객실 천장을 보며 말을 한다. 이런 시위를 지금 50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
사실 장애인들의 포체투지에는 승려들의 오체투지와는 전혀 다른 역사가 입혀져 있다. 비장애인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기어갈 때 장애인들은 칼보다 날카롭게 찌르고 바위보다 무겁게 짓누르는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그런데도 생존을 위해 비장애인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들이 많았다. 포체투지는 이 동일한 몸짓을 구걸이 아닌 저항의 언어로 바꾸어놓는다. 투지(投地)에 투지(鬪志)를 담은 것이다. 저희는 시민불복종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시민으로 여겨주지도 않는 이 사회에 저항하는 중입니다.
포체투지가 가능한 시간은 지하철 보안관들이 들이닥치기까지 기껏해야 10여분이다.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내려 객실 바닥에 앉으면 객실이 잠시 술렁인다. 그러고는 곧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진다. 갑자기 변화된 공기를 감지하는 촉수 하나를 쫑긋 세워둔 채 모두가 가만히 있다. 바닥을 기어가는 장애인을 지켜보는 승객은 없다. 그러나 누군가 지금 바닥을 기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승객도 없다. 시민 여러분, 저희도 시민입니다. 그저 스마트폰만을 뚫어져라 보고 있을 뿐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승객도 없다. 모두가 모른 척하면서 모두가 안다는 것을 안다.
그의 선물
사람의 우물
실패의 말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승객들은 때에 맞춰 발꿈치를 옮겨 길을 내주고 장애인은 그 좁은 길을 노를 젓듯 팔꿈치로 기어간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담은 종이를 승객들에게 전하지 못한 채 객실 바닥에 붙이고 승객들의 얼굴이 아닌 발목들을 향해 말을 한다. 승객들은 발목들 뒤에 숨어서 그를 보지 않은 척 보고 듣지 않는 척 듣는다.
아, 이 시간이 조금만 더 길면 좋겠는데, 그리고 승객 중 누군가 돌아앉아 손을 잡고는 응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갑자기 한 인물이 부하직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쳐 공무를 집행해버린다. 열차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시위 집회는 금지입니다. 그러고는 허가받지 않은 시민 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입니다라는 말을 객차 바깥으로 끌어내버린다.
[주간경향] 쿠팡이 일부 노동자들의 물류센터 취업을 제한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월이다.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동법 등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사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들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쿠팡에 고소당했고,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하나의 사안에서 비롯된 두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수사기관은 최소한의 형평성도, 제보의 공익성에 대한 고려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사건은 쿠팡에서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PNG(Persona Non Grata·외교 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를 접한 제보자들이 이를 언론과 시민단체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을 제한하는 사유 등이 적혀 있고 2017년부터 작성됐다. 쿠팡은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쿠팡이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을 제한했다는 점, 취업이 제한된 이들이 구제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점, 쿠팡 측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법 위반 여부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제보의 공익성은 분명했다. 일용직·계약직 비중이 69.8%(2023년 기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고용현황)에 달하는 극히 유연한 고용형태와 블랙리스트의 접목이 ‘사실상 노동법을 회피한 쉬운 해고가 아닌지’ 사회에 시사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 자료 등 수십 건의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며 제보자들을 형사고소했다. 더 문제는 정부 기관의 태도였다.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제보자들의 보호 신청을 받고도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제보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에 길을 터준 것이나 다름없다. 공익신고자법은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다른 법에서 규정된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진 사이 제보자들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피의자가 됐다.
지난 8월 20일 제보자이자 피의자인 김준호씨(24)를 경기도 성남시의 한 교회에서 만났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의 물류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지역 센터의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당시 PNG리스트를 처음 접했고, 퇴사 후 또 다른 제보자 A씨와 함께 이를 언론에 제보했다. A씨와 김씨는 각각 지난 6월과 7월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는 기업에만 관대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스스로 떳떳한 수사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PNG리스트를 어떻게 처음 접했나.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일하면서 일용직·계약직 채용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일을 맡으면 무조건 리스트를 접하게 돼 있다. 채용 희망자들의 명단을 엑셀 시트에 입력하면 PNG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빨간색으로 ‘사원평정’이란 글씨가 나온다. 채용 업무를 하면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에 모를 수가 없다.
-쿠팡 측은 리스트가 인사평가 자료라고 말한다. 왜 이 리스트가 문제라고 생각했나.
처음엔 당연한 업무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서 근무했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 같다. 그런데 보다 보니 이름란이 ‘JTBC 작가’ 등 이름이 아닌 것으로 등록된 인원이 많았다.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셔틀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쳐서 근무를 못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다. 그분 업무를 제가 처리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고 리스트에 등록했다. 이의 제기를 했다고 일을 못 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법 여부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이 조항은 퇴직자의 동종 업계 취업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할 때만 적용됐다. 자사 취업을 제한한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례가 없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사건 때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도 없었던 셈이다. 쿠팡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유연한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사 취업을 제한해도 이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쿠팡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오민애 변호사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진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그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좁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제보 이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나.
솔직히 두려웠다. 그렇지만 내가 힘들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알리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쿠팡이 고소할 것은 예상했다. 쿠팡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하는 걸 여러 건 봤다. 당연히 고소장이 날아오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압수수색 등으로) 커질 줄은 몰랐다.
-쿠팡 측은 제보자들이 물품 분류 자동화를 위한 물류센터의 기술자료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PNG리스트는 고소장의 유출 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가 갑자기 기밀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유출했다는 자료 중 일부는 당시에도 쿠팡에서 일했던 A씨가 업무를 위해 본 자료고, 일부는 본 적도 없는 자료다. 자료 열람을 할 때 등급이 있는데 저와 A씨는 ‘레벨1’, 일반사원이다. 기밀에 접근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평사원도 들락거리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걸 기밀이라고 할 수 있나.
-결국 경찰 압수수색까지 받게 됐는데.
공익 목적 제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압수수색 영장에는 제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혀 있는데 부당 이득을 취할 생각도 없었고, 취한 바도 없다. 답답해서 경찰에게 ‘제 계좌 보고 오셨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의혹 제보 이후 한 달 만에 사무실을 옮겼다. 그곳이야말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저는 그동안 기자회견과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리스트 입수 경위를 모두 말했다. 경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압박으로 느껴진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데 수사 상황을 알고 있나.
2번 정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이 ‘블랙리스트가 왜 문제가 되냐,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의지가 없어 보였다.
쿠팡시민대책위 측은 수사관의 불공정한 태도를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했고, 수사관이 교체됐다. 현재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나 피고발인인 쿠팡 임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관계자는 쿠팡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조사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강제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쿠팡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나.
지난 2월에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권익위에 문의해보니 노동청과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정한다고 했다. 공익신고자를 돕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데 조사가 다 끝나야 보호해준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신청한 지 90일 안에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권익위는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 등을 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그간 쿠팡에서 연락은 없었나. 쿠팡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번 연락 왔으면 좋겠다. 왜 이러는지. 다 어른들이 일하는 회사 아닌가. 그런데 쿠팡을 보면 어린애들이 하는 행동 같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해 나가야지, 변명한다고 사실이 달라지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으면 한다.
과방위 청문회선 ‘여당 퇴장’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이장기화된 경색국면 풀지 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복수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반면 ‘방송장악’ 논란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선 여야 충돌이 계속됐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장기화한 경색 국면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법안으로 기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다수 법안이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은 올해 말까지였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해 요금 감면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산자중기위 문턱을 넘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적절성을 다루는 과방위의 3차 청문회에선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결론을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며 위법적인 청문회는 삼권분립으로 균형과 견제를 이뤄나가야 하는 장치를 국회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은 따져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청문회 개최를 강행했다. 이에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방통위 공무원을 상대로 도돌이표 질문을 하고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윽박지르며 성과 없는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8일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히며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각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청문회와 현안질의는 오는 25일 양당 대표회담에서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청문회 남발을 중단하고 정쟁을 멈추자고 주장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현안질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실정과 의혹을 들여다본다는 기조여서 한 대표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믿기지 않겠지만 2021년 12월에 시작된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행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년의 평일 아침을 단 한번도 쉰 적이 없다. 처음에는 출근길 지하철에 집단 탑승을 시도했고,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시행된 뒤부터는 승강장에서 구호만 외쳤다. 그것까지 금지되자 침묵한 채 피켓만 들었고, 침묵조차 불허인 지금은 승강장에 들어갔다가 끌려 나오는 일만을 반복하고 있다.
언론도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더 이상 보도하지 않는다. 대개 구경꾼들은 심각한 것이 아니라 화끈한 것을 원한다. 언론도 그렇다. 자신의 사명에 어떤 꽃단장을 하든, 언론이 최고로 바라는 것은 피이고, 그게 어렵다면 머리채를 잡아야 하고, 최소한 욕설이라도 주고받아야 한다. 그러면 보도 가치가 생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언론에 관한 뒤집힌 명언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당국이 장애인들에게 승강장을 원천봉쇄하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대로 두고 갈등만 봉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이 없으면 언론은 보도하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는다.
승강장 원천봉쇄로 갈등을 ‘봉쇄’언론도 출근길 지하철 행동 외면
막힌 장애인들 ‘포체투지’ 나서이들을 지켜보는 승객은 없어누군가 손잡고 응답해 줬으면
이제 지하철은 장애인들 없이 정상운행 중이고 시민들도 예전처럼 장애인을 출근길에 만날 일이 없다. 공감을 얻으려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가. 하지만 불편이 사라지자 돌아온 건 무감한 일상이다. 공감은커녕 반감조차 없는 무감한 일상. 네 고통은 있다지만 내 불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이 빤한 술수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 다만 역부족이었다.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들이 달려들어 끌어내는데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100일간의 ‘포체투지(匍體投地)’다.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면 한 명이라도 탑승해 목소리를 내보겠다는 것, 시민들의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없다면 발목을 향해서라도 말하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포체투지는 두 무릎과 두 팔, 머리까지 땅에 대고 절을 하는 불교의 오체투지에서 따온 말이다. 그러나 말만 따온 것이고 실제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장애인들은 휠체어에서 내려 객실 바닥을 포복하듯 기어가고(그래서 ‘포체’라고 부른다), 그것조차 불가능할 때는 바닥에 누워 객실 천장을 보며 말을 한다. 이런 시위를 지금 50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
사실 장애인들의 포체투지에는 승려들의 오체투지와는 전혀 다른 역사가 입혀져 있다. 비장애인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기어갈 때 장애인들은 칼보다 날카롭게 찌르고 바위보다 무겁게 짓누르는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그런데도 생존을 위해 비장애인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들이 많았다. 포체투지는 이 동일한 몸짓을 구걸이 아닌 저항의 언어로 바꾸어놓는다. 투지(投地)에 투지(鬪志)를 담은 것이다. 저희는 시민불복종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시민으로 여겨주지도 않는 이 사회에 저항하는 중입니다.
포체투지가 가능한 시간은 지하철 보안관들이 들이닥치기까지 기껏해야 10여분이다.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내려 객실 바닥에 앉으면 객실이 잠시 술렁인다. 그러고는 곧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진다. 갑자기 변화된 공기를 감지하는 촉수 하나를 쫑긋 세워둔 채 모두가 가만히 있다. 바닥을 기어가는 장애인을 지켜보는 승객은 없다. 그러나 누군가 지금 바닥을 기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승객도 없다. 시민 여러분, 저희도 시민입니다. 그저 스마트폰만을 뚫어져라 보고 있을 뿐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승객도 없다. 모두가 모른 척하면서 모두가 안다는 것을 안다.
그의 선물
사람의 우물
실패의 말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승객들은 때에 맞춰 발꿈치를 옮겨 길을 내주고 장애인은 그 좁은 길을 노를 젓듯 팔꿈치로 기어간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담은 종이를 승객들에게 전하지 못한 채 객실 바닥에 붙이고 승객들의 얼굴이 아닌 발목들을 향해 말을 한다. 승객들은 발목들 뒤에 숨어서 그를 보지 않은 척 보고 듣지 않는 척 듣는다.
아, 이 시간이 조금만 더 길면 좋겠는데, 그리고 승객 중 누군가 돌아앉아 손을 잡고는 응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갑자기 한 인물이 부하직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쳐 공무를 집행해버린다. 열차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시위 집회는 금지입니다. 그러고는 허가받지 않은 시민 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입니다라는 말을 객차 바깥으로 끌어내버린다.
[주간경향] 쿠팡이 일부 노동자들의 물류센터 취업을 제한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월이다.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동법 등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사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들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쿠팡에 고소당했고,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하나의 사안에서 비롯된 두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수사기관은 최소한의 형평성도, 제보의 공익성에 대한 고려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사건은 쿠팡에서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PNG(Persona Non Grata·외교 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를 접한 제보자들이 이를 언론과 시민단체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을 제한하는 사유 등이 적혀 있고 2017년부터 작성됐다. 쿠팡은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쿠팡이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을 제한했다는 점, 취업이 제한된 이들이 구제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점, 쿠팡 측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법 위반 여부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제보의 공익성은 분명했다. 일용직·계약직 비중이 69.8%(2023년 기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고용현황)에 달하는 극히 유연한 고용형태와 블랙리스트의 접목이 ‘사실상 노동법을 회피한 쉬운 해고가 아닌지’ 사회에 시사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 자료 등 수십 건의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며 제보자들을 형사고소했다. 더 문제는 정부 기관의 태도였다.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제보자들의 보호 신청을 받고도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제보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에 길을 터준 것이나 다름없다. 공익신고자법은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다른 법에서 규정된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진 사이 제보자들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피의자가 됐다.
지난 8월 20일 제보자이자 피의자인 김준호씨(24)를 경기도 성남시의 한 교회에서 만났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의 물류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지역 센터의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당시 PNG리스트를 처음 접했고, 퇴사 후 또 다른 제보자 A씨와 함께 이를 언론에 제보했다. A씨와 김씨는 각각 지난 6월과 7월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는 기업에만 관대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스스로 떳떳한 수사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PNG리스트를 어떻게 처음 접했나.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일하면서 일용직·계약직 채용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일을 맡으면 무조건 리스트를 접하게 돼 있다. 채용 희망자들의 명단을 엑셀 시트에 입력하면 PNG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빨간색으로 ‘사원평정’이란 글씨가 나온다. 채용 업무를 하면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에 모를 수가 없다.
-쿠팡 측은 리스트가 인사평가 자료라고 말한다. 왜 이 리스트가 문제라고 생각했나.
처음엔 당연한 업무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서 근무했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 같다. 그런데 보다 보니 이름란이 ‘JTBC 작가’ 등 이름이 아닌 것으로 등록된 인원이 많았다.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셔틀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쳐서 근무를 못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다. 그분 업무를 제가 처리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고 리스트에 등록했다. 이의 제기를 했다고 일을 못 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법 여부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이 조항은 퇴직자의 동종 업계 취업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할 때만 적용됐다. 자사 취업을 제한한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례가 없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사건 때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도 없었던 셈이다. 쿠팡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유연한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사 취업을 제한해도 이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쿠팡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오민애 변호사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진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그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좁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제보 이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나.
솔직히 두려웠다. 그렇지만 내가 힘들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알리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쿠팡이 고소할 것은 예상했다. 쿠팡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하는 걸 여러 건 봤다. 당연히 고소장이 날아오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압수수색 등으로) 커질 줄은 몰랐다.
-쿠팡 측은 제보자들이 물품 분류 자동화를 위한 물류센터의 기술자료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PNG리스트는 고소장의 유출 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가 갑자기 기밀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유출했다는 자료 중 일부는 당시에도 쿠팡에서 일했던 A씨가 업무를 위해 본 자료고, 일부는 본 적도 없는 자료다. 자료 열람을 할 때 등급이 있는데 저와 A씨는 ‘레벨1’, 일반사원이다. 기밀에 접근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평사원도 들락거리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걸 기밀이라고 할 수 있나.
-결국 경찰 압수수색까지 받게 됐는데.
공익 목적 제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압수수색 영장에는 제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혀 있는데 부당 이득을 취할 생각도 없었고, 취한 바도 없다. 답답해서 경찰에게 ‘제 계좌 보고 오셨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의혹 제보 이후 한 달 만에 사무실을 옮겼다. 그곳이야말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저는 그동안 기자회견과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리스트 입수 경위를 모두 말했다. 경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압박으로 느껴진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데 수사 상황을 알고 있나.
2번 정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이 ‘블랙리스트가 왜 문제가 되냐,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의지가 없어 보였다.
쿠팡시민대책위 측은 수사관의 불공정한 태도를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했고, 수사관이 교체됐다. 현재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나 피고발인인 쿠팡 임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관계자는 쿠팡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조사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강제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쿠팡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나.
지난 2월에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권익위에 문의해보니 노동청과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정한다고 했다. 공익신고자를 돕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데 조사가 다 끝나야 보호해준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신청한 지 90일 안에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권익위는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 등을 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그간 쿠팡에서 연락은 없었나. 쿠팡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번 연락 왔으면 좋겠다. 왜 이러는지. 다 어른들이 일하는 회사 아닌가. 그런데 쿠팡을 보면 어린애들이 하는 행동 같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해 나가야지, 변명한다고 사실이 달라지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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