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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찍힌 CCTV 아동학대 정황, 증거로 인정했지만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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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8-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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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A씨는 도우미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촬영 목적과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위법하게 수집됐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아동학대 범행은 은밀히 이뤄지지만, 피해자인 영아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해 볼 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CCTV의 재생속도가 문제가 됐다. 영상 재생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을 보면 아기를 흔들어 학대했다는 공소사실의 성격상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돼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수사기관이 인위적으로 개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상이 되는 신체적 손상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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