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영 검사 때 모든 지원자 ‘마약류 검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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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7-02 02:32본문
이달부터 군 입영판정검사 때 모든 지원자들이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카투사(KATUSA)의 모집 시기는 7월로 앞당겨진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하반기에 병역제도가 달라진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입영통지를 받은 사람과 모집병에 지원한 사람은 모두 입영판정검사에서 마약류(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검사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를 복용한 경험이 있다는 등의 항목에 체크한 사람만 마약류 검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를 받는 인원은 기존 연 1000여명에서 연 26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가 군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마약을 이용한 범죄와 오·남용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 중독자가 군에서 총기 등을 다룰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부와 병사의 마약류 관련 사건 적발은 2020년 9건에서 2021년 20건, 2022년 32건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카투사의 모집·선발 시기를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졌다. 7월에 접수를 받아 9월에 선발 결과를 알려준다. 병무청 관계자는 카투사에 지원했다 떨어진 이들이 그 해에 입영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학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7일부터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도망가거나 병역의무 기피와 관련한 정보를 유통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맡는다. 기존에는 경찰이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했다.
오는 8월부터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지 않은 체육단체 소속 선수도 포함된다. 주로 당구·볼링·바둑·복싱 선수들이 추가 포함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야구·축구·농구·골프·배구 프로 선수와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아마추어 체육단체 선수만 포함 됐었다. 병적 별도관리는 병역 특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고위공직자·고소득자와 그 자녀·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을 따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연기가 나 열차 운행이 잠시 중단됐으나 20여분 만에 운행이 정상화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5시34분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3시42분쯤 3호선 도곡∼대치역 간 하행선 특수차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상하선 열차가 중단됐다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이어 오전 5시55분쯤 특수차 배터리 연기 발생은 조치 완료돼 상하선 열차 운행 중이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다시 보냈다.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면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성인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 305조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형법 305조2항은 2020년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의제강간은 성인이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의제강간이 적용됐는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 조항을 두고 2022년부터 총 8건의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청구인들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고했지만 기각되자 헌재에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피해자의 연령이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성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당한다는 의견도 냈다. 대구지법은 202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달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지적·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등에 비춰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성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16세 이상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고,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절대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들이 성인과 성관계할 경우 온전한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었다고 했다.
또 최근 들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인터넷의 영향과 성상품화 풍조의 확대 등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능력·판단능력·방어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성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가 아닌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만 처벌하는 데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이들의 성을 보호하고 이들이 스스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할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연령이나 발달 정도 등의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이의 성행위는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하반기에 병역제도가 달라진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입영통지를 받은 사람과 모집병에 지원한 사람은 모두 입영판정검사에서 마약류(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검사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를 복용한 경험이 있다는 등의 항목에 체크한 사람만 마약류 검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를 받는 인원은 기존 연 1000여명에서 연 26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가 군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마약을 이용한 범죄와 오·남용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 중독자가 군에서 총기 등을 다룰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부와 병사의 마약류 관련 사건 적발은 2020년 9건에서 2021년 20건, 2022년 32건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카투사의 모집·선발 시기를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졌다. 7월에 접수를 받아 9월에 선발 결과를 알려준다. 병무청 관계자는 카투사에 지원했다 떨어진 이들이 그 해에 입영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학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7일부터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도망가거나 병역의무 기피와 관련한 정보를 유통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맡는다. 기존에는 경찰이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했다.
오는 8월부터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지 않은 체육단체 소속 선수도 포함된다. 주로 당구·볼링·바둑·복싱 선수들이 추가 포함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야구·축구·농구·골프·배구 프로 선수와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아마추어 체육단체 선수만 포함 됐었다. 병적 별도관리는 병역 특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고위공직자·고소득자와 그 자녀·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을 따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연기가 나 열차 운행이 잠시 중단됐으나 20여분 만에 운행이 정상화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5시34분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3시42분쯤 3호선 도곡∼대치역 간 하행선 특수차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상하선 열차가 중단됐다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이어 오전 5시55분쯤 특수차 배터리 연기 발생은 조치 완료돼 상하선 열차 운행 중이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다시 보냈다.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면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성인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 305조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형법 305조2항은 2020년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의제강간은 성인이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의제강간이 적용됐는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 조항을 두고 2022년부터 총 8건의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청구인들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고했지만 기각되자 헌재에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피해자의 연령이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성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당한다는 의견도 냈다. 대구지법은 202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달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지적·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등에 비춰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성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16세 이상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고,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절대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들이 성인과 성관계할 경우 온전한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었다고 했다.
또 최근 들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인터넷의 영향과 성상품화 풍조의 확대 등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능력·판단능력·방어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성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가 아닌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만 처벌하는 데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이들의 성을 보호하고 이들이 스스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할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연령이나 발달 정도 등의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이의 성행위는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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