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조회수 “약 한번 못 먹고”···출입국사무소 구금 중 사망한 외국인 유족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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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8-24 16: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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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조회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보호실에서 사망한 외국인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고인의 지병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사단법인 ‘두루’와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실 내 환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의 위법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소송을 대리하는 두루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강제퇴거 명령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되기 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됐다가 지난 1월1일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각한 당뇨병 상태에서의 간 농양 파열로 인한 복막염’이었다.유족 측은 A씨가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고 출입국사무소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A씨의 병세가 악화하는 동안 어떠한 의료 처치도 하지 않았다...- 이전글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스크바 대규모 드론 공격···러시아 “서방, 우크라 공격에 개입”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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