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 저출생 대응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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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9 12:43본문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갈 수 있도록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을 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당시 포함된 과제로, 인구 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가 출산과 양육, 돌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자체에 내주는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나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인스타 팔로우 구매 규모(5%)인 교부기준에서 사회복지 기준을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기준 대신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해 25% 반영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하면서 올해 부동산교부세 4조1000억원 중 약 25%인 1조원을 저출생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종부세 인하 정책 등으로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 7조567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4조9601억원, 올해 4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로 부동산교부세가 줄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정난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생 대응에 부동산교부세를 사용하라는 모양새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교부세가 많든 적든 가급적 저출생 대응 분야에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라면서 종부세 개편은 기획재정부의 영역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동산교부세의 절대액이 줄어 지방재정에 큰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혹여 그렇게 개편되면 다른 보상책을 줘야 한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41일)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당시 포함된 과제로, 인구 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가 출산과 양육, 돌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자체에 내주는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나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인스타 팔로우 구매 규모(5%)인 교부기준에서 사회복지 기준을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기준 대신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해 25% 반영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하면서 올해 부동산교부세 4조1000억원 중 약 25%인 1조원을 저출생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종부세 인하 정책 등으로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 7조567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4조9601억원, 올해 4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로 부동산교부세가 줄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정난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생 대응에 부동산교부세를 사용하라는 모양새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교부세가 많든 적든 가급적 저출생 대응 분야에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라면서 종부세 개편은 기획재정부의 영역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동산교부세의 절대액이 줄어 지방재정에 큰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혹여 그렇게 개편되면 다른 보상책을 줘야 한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41일)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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