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르포]‘기후대응댐’이라는 형용모순···“누굴 위한 건설이냐” 후보지 곳곳 ‘갈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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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8-29 15:54본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부모님 때부터 살아온 터전인데 댐이 생긴다니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마을 사람들 모두 아무 정보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지난달 30일 환경부가 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이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댐 건설 후보 지역으로 발표된 일부 지역에서는 ‘생존권 투쟁’ 수준의 거센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반대 운동이 가시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환경부의 보상안을 기다리며 불편한 침묵 속에 갈등의 싹이 움트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댐의 필요성이나 효용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는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소모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일 찾아간 강원 양구군에서 만난 군청 관계자, 주민 등은 환경부의 양구 수입천댐 추진에 대해 분노가 치미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수입천댐이 건설될 경우 수몰되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댐 건설 소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지역엔 소양강댐, 화천댐, 평화의댐 등 3개 댐으로 인해 터전을 잃거나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이 이미 많은 탓이다. 한 주민은 아버지 때부터 60년째 수입천 주변에 터를 내리고 살았고, 나도 새로 집을 짓고 살 생각이었는데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양구군은 주민 피해 문제뿐 아니라 생태적인 가치가 높고, 안보관광지로서도 유명한 두타연을 수몰시키려는 환경부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홍수 방어나 용수 공급 등 댐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양구군 내에서도 중요한 관광지를 수몰시키고, 주민들 피해만 만드는 댐을 추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두타연은 양구군 외부에서 다수의 관광객이 민통선 내 절경을 보러 찾아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곳이다. 민통선 내에 있어 보존이 잘 되어, 오염되지 않은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다. 맑은 물이 바위틈을 지나 힘차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천연기념물 열목어와 어름치, 멸종위기종인 산양과 사향노루 등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다. 현장을 찾은 이날도 두타연 관광지 주차장 인근에서 산양이 멀찍이 서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모습이 목격됐다.
함께 두타연을 찾은 차종식 양구군 환경과장은 양구에서는 매년 두타연 주변에서 지역 축제를 연다며 주변의 댐들로 인해 고향을 잃거나 고통을 겪어온 양구군민들은 두타연을 지역의 상징으로 여기고, 소중히 하고 있다고 했다. 두타연이 수몰되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양구군 안팎에는 지역 내 각종 직능 단체, 주민 단체 등이 붙인 댐 건설 반대 현수막으로 덮여 있었다.
환경부는 두타연 바로 하류에 댐을 만들어 두타연이 수몰되는 안, 또는 4㎞ 하류에 댐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주민들은 수몰되는 지역의 넓이만 다를 뿐 댐에 둘러싸여 고립되는 것이나 댐으로 인한 피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곳에 짓든 두타연 풍광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천연기념물들이 돌이키기 어려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 또한 다르지 않다.
댐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은 양구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댐 건설 후보지로 거론된 충남 청양의 지천과 충북 단양 단양천, 경북 예천 용두천, 전남 화순 동복천 등에서도 주민, 지자체 등이 반대하고 있다. 양구 수입천과 단양 단양천 등은 모두 지자체가 환경부에 댐 건설 건의를 하지 않은 곳이다. 양구 수입천의 경우 홍수가 난 적도 없고, 용수 부족을 겪은 적도 없는 곳에 왜 댐을 만들려 하냐며 격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수입천댐이 만들어질 경우 용도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이 유력한데, 주민들은 수도권을 위해 양구군이 희생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수입천댐을 만들어 담수하더라도 북한 측에서 물길을 바꿔버리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들은 지난 23일 양구 수입천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같은날 청양군의회는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청양 지역 주민들은 댐 건설에 찬성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청양 방문 일정에 맞춰 청양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댐 건설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단양군민들은 오는 30일 단양중앙공원에서 ‘단양천댐 반대 군민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댐 건설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내세운 ‘기후대응댐’이라는 표현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댐 건설에 대한 용역조차 실시되지 않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기 전 정부가 실시하는 기초적 비용편익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헌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후대응댐이라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댐으로 인해 생성된 저수지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생성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주댐의 최근 상황은 참담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낙동강에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곤죽이 될 정도로 심각하게 퍼졌고, 조류 대발생 수준인 남조류 세포 수 100만셀을 훌쩍 넘겨 190만셀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가 주장하는 대로 기후대응댐으로서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기엔 해당 댐들 모두 규모가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용수 공급 측면에서도 해당 지역에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댐 자체가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요소가 되고, 잠재적으로 지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수 방어나 가뭄 대비를 위해선 기존의 댐, 보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하천의 물이 범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자연기반해법을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댐 건설은 이에 반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댐을 만들면 어떤 비가 오든지 홍수를 막아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진 이가 많다며 오히려 그것(댐)이 물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민주·공화 양당 전당대회를 통해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와 기대를 확인했다며 미 대선을 전후해 한미 양국의 전략적 소통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지난 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와 지난달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각각 참관하고 양당 주요 인사들을 두루 접촉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단 간담회에서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의 폭과 깊이가 과거보다 심화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미국 내 정계 인사들은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양당 전당대회를 마친 뒤 연방 상원의원 대표단이 방한하는 것도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상원의원((테네시)과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델라웨어) 등 6~7명으로 구성된 미 의원단은 다음달 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다. 해거티 의원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인 쿤스 의원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미 대선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서울에서 27~29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한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환경 영향 재평가 방침과 관련해선 기업 측이 목표로 내건 연내 생산라인 가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1997년 도입된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독일 제도를 본따 만들었다. 정작 독일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축소했다. 미국은 2013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 한국은 거꾸로 확대하고 있다.
독일 헌재는 2014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당시 독일 헌재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권 보호가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과 일자리 보장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제도라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업상속공제가 기업 존속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때만 합헌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타당성 심사도 없이 상속세를 공제한다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독일 의회는 헌재 결정 이후인 2016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후속입법을 마련했다. 먼저 자산총액이 2600만유로(386억원)를 넘는 대규모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심사제도로 전환했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고, 상속세를 내려면 가업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고 과세당국에 증명해야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과세당국이 상속인의 세 부담 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대비된다.
독일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가업 자산 전체를 공제해주지 않는다. 가업자산 중에서도 비사업용 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독일은 비사업용 자산 범위를 미술품 등 수집품, 화폐, 귀금속, 빈티지 자동차, 요트 등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으로 확대했다.
반면 한국은 가업상속공제로 인정해주는 가업자산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임직원 임대주택용 부동산과 기업이 임직원에게 빌려준 학자금·주택자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독일은 또 상속인의 고용유지 의무를 확대했다. 독일 헌재는 20인 미만을 고용한 영세 사업체의 고용 유지 의무(급여총액 기준)를 면제해준 기존 법 조항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영세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 사후관리 기간 5~7년간 가업의 임금 총액을 상속받았을 당시의 250~700%로 유지해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 때인 2013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폐지했다.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하기 전까지 미국의 공제 한도는 67만5000달러(약 9억원) 정도였다.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만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장회사의 상속인은 보유지분을 팔아서 상속세를 낼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납세를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중견기업 상장회사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은 상속세를 영구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환경부가 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이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댐 건설 후보 지역으로 발표된 일부 지역에서는 ‘생존권 투쟁’ 수준의 거센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반대 운동이 가시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환경부의 보상안을 기다리며 불편한 침묵 속에 갈등의 싹이 움트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댐의 필요성이나 효용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는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소모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일 찾아간 강원 양구군에서 만난 군청 관계자, 주민 등은 환경부의 양구 수입천댐 추진에 대해 분노가 치미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수입천댐이 건설될 경우 수몰되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댐 건설 소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지역엔 소양강댐, 화천댐, 평화의댐 등 3개 댐으로 인해 터전을 잃거나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이 이미 많은 탓이다. 한 주민은 아버지 때부터 60년째 수입천 주변에 터를 내리고 살았고, 나도 새로 집을 짓고 살 생각이었는데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양구군은 주민 피해 문제뿐 아니라 생태적인 가치가 높고, 안보관광지로서도 유명한 두타연을 수몰시키려는 환경부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홍수 방어나 용수 공급 등 댐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양구군 내에서도 중요한 관광지를 수몰시키고, 주민들 피해만 만드는 댐을 추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두타연은 양구군 외부에서 다수의 관광객이 민통선 내 절경을 보러 찾아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곳이다. 민통선 내에 있어 보존이 잘 되어, 오염되지 않은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다. 맑은 물이 바위틈을 지나 힘차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천연기념물 열목어와 어름치, 멸종위기종인 산양과 사향노루 등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다. 현장을 찾은 이날도 두타연 관광지 주차장 인근에서 산양이 멀찍이 서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모습이 목격됐다.
함께 두타연을 찾은 차종식 양구군 환경과장은 양구에서는 매년 두타연 주변에서 지역 축제를 연다며 주변의 댐들로 인해 고향을 잃거나 고통을 겪어온 양구군민들은 두타연을 지역의 상징으로 여기고, 소중히 하고 있다고 했다. 두타연이 수몰되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양구군 안팎에는 지역 내 각종 직능 단체, 주민 단체 등이 붙인 댐 건설 반대 현수막으로 덮여 있었다.
환경부는 두타연 바로 하류에 댐을 만들어 두타연이 수몰되는 안, 또는 4㎞ 하류에 댐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주민들은 수몰되는 지역의 넓이만 다를 뿐 댐에 둘러싸여 고립되는 것이나 댐으로 인한 피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곳에 짓든 두타연 풍광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천연기념물들이 돌이키기 어려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 또한 다르지 않다.
댐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은 양구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댐 건설 후보지로 거론된 충남 청양의 지천과 충북 단양 단양천, 경북 예천 용두천, 전남 화순 동복천 등에서도 주민, 지자체 등이 반대하고 있다. 양구 수입천과 단양 단양천 등은 모두 지자체가 환경부에 댐 건설 건의를 하지 않은 곳이다. 양구 수입천의 경우 홍수가 난 적도 없고, 용수 부족을 겪은 적도 없는 곳에 왜 댐을 만들려 하냐며 격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수입천댐이 만들어질 경우 용도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이 유력한데, 주민들은 수도권을 위해 양구군이 희생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수입천댐을 만들어 담수하더라도 북한 측에서 물길을 바꿔버리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들은 지난 23일 양구 수입천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같은날 청양군의회는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청양 지역 주민들은 댐 건설에 찬성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청양 방문 일정에 맞춰 청양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댐 건설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단양군민들은 오는 30일 단양중앙공원에서 ‘단양천댐 반대 군민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댐 건설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내세운 ‘기후대응댐’이라는 표현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댐 건설에 대한 용역조차 실시되지 않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기 전 정부가 실시하는 기초적 비용편익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헌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후대응댐이라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댐으로 인해 생성된 저수지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생성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주댐의 최근 상황은 참담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낙동강에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곤죽이 될 정도로 심각하게 퍼졌고, 조류 대발생 수준인 남조류 세포 수 100만셀을 훌쩍 넘겨 190만셀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가 주장하는 대로 기후대응댐으로서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기엔 해당 댐들 모두 규모가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용수 공급 측면에서도 해당 지역에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댐 자체가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요소가 되고, 잠재적으로 지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수 방어나 가뭄 대비를 위해선 기존의 댐, 보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하천의 물이 범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자연기반해법을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댐 건설은 이에 반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댐을 만들면 어떤 비가 오든지 홍수를 막아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진 이가 많다며 오히려 그것(댐)이 물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민주·공화 양당 전당대회를 통해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와 기대를 확인했다며 미 대선을 전후해 한미 양국의 전략적 소통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지난 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와 지난달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각각 참관하고 양당 주요 인사들을 두루 접촉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단 간담회에서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의 폭과 깊이가 과거보다 심화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미국 내 정계 인사들은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양당 전당대회를 마친 뒤 연방 상원의원 대표단이 방한하는 것도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상원의원((테네시)과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델라웨어) 등 6~7명으로 구성된 미 의원단은 다음달 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다. 해거티 의원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인 쿤스 의원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미 대선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서울에서 27~29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한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환경 영향 재평가 방침과 관련해선 기업 측이 목표로 내건 연내 생산라인 가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1997년 도입된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독일 제도를 본따 만들었다. 정작 독일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축소했다. 미국은 2013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 한국은 거꾸로 확대하고 있다.
독일 헌재는 2014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당시 독일 헌재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권 보호가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과 일자리 보장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제도라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업상속공제가 기업 존속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때만 합헌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타당성 심사도 없이 상속세를 공제한다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독일 의회는 헌재 결정 이후인 2016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후속입법을 마련했다. 먼저 자산총액이 2600만유로(386억원)를 넘는 대규모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심사제도로 전환했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고, 상속세를 내려면 가업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고 과세당국에 증명해야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과세당국이 상속인의 세 부담 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대비된다.
독일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가업 자산 전체를 공제해주지 않는다. 가업자산 중에서도 비사업용 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독일은 비사업용 자산 범위를 미술품 등 수집품, 화폐, 귀금속, 빈티지 자동차, 요트 등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으로 확대했다.
반면 한국은 가업상속공제로 인정해주는 가업자산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임직원 임대주택용 부동산과 기업이 임직원에게 빌려준 학자금·주택자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독일은 또 상속인의 고용유지 의무를 확대했다. 독일 헌재는 20인 미만을 고용한 영세 사업체의 고용 유지 의무(급여총액 기준)를 면제해준 기존 법 조항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영세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 사후관리 기간 5~7년간 가업의 임금 총액을 상속받았을 당시의 250~700%로 유지해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 때인 2013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폐지했다.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하기 전까지 미국의 공제 한도는 67만5000달러(약 9억원) 정도였다.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만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장회사의 상속인은 보유지분을 팔아서 상속세를 낼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납세를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중견기업 상장회사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은 상속세를 영구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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