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불송치…“경호처 대응 과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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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5-31 07:42본문
경찰이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한 졸업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해 온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신씨는 지난 2월16일 카이스트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던 중 정부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신씨는 당시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현장에서 쫓겨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를 불송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만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가 학위수여식 주인공인 졸업생을 현장에서 쫓아낸 행위가 과도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경호처의 대응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정에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니 어르신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 중인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노인의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 1분기 도내 333개 사업체에 725명의 노인 고용에 대한 장려금 5억3680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지원한 4억8560만원과 비교해 10% 증가한 것으로, 경기침체 속에서도 노인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업체당 최대 5인,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운영되는 제도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상 사업체는 제주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과의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채용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 중인 직원이 65세를 넘어도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노인 고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을 고용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는 분야는 주로 아파트 경비원,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이다. 지난해 장려금 지원액의 34%가 아파트 경비와 미화 분야에 지급됐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와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 참여 수요가 많아지면서 사업 규모가 매해 확대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사업비 1억원에서 출발해 2021년 11억원 규모로 커졌다. 지난해는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노인 고용 참여 업체가 많아지면서 추경을 통해 1억여원을 증액했다. 올해는 가장 많은 규모의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장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장려금 지원을 결정한다면서 도내 기업들이 65세가 넘더라도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제주도가 자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29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해 온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신씨는 지난 2월16일 카이스트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던 중 정부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신씨는 당시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현장에서 쫓겨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를 불송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만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가 학위수여식 주인공인 졸업생을 현장에서 쫓아낸 행위가 과도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경호처의 대응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정에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니 어르신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 중인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노인의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 1분기 도내 333개 사업체에 725명의 노인 고용에 대한 장려금 5억3680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지원한 4억8560만원과 비교해 10% 증가한 것으로, 경기침체 속에서도 노인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업체당 최대 5인,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운영되는 제도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상 사업체는 제주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과의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채용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 중인 직원이 65세를 넘어도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노인 고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을 고용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는 분야는 주로 아파트 경비원,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이다. 지난해 장려금 지원액의 34%가 아파트 경비와 미화 분야에 지급됐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와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 참여 수요가 많아지면서 사업 규모가 매해 확대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사업비 1억원에서 출발해 2021년 11억원 규모로 커졌다. 지난해는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노인 고용 참여 업체가 많아지면서 추경을 통해 1억여원을 증액했다. 올해는 가장 많은 규모의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장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장려금 지원을 결정한다면서 도내 기업들이 65세가 넘더라도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제주도가 자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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