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대법 “직업 속여 보험 가입했어도 ‘통지의무 위반’ 이유로 계약 해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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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7-31 02: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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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사고 위험이 큰 직업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 계약기간 중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2021년 7월 건설현장 작업 중 추락사했다. 앞서 A씨와 배우자는 2009년, 2011년, 2016년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 계약 3건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시 A씨 직업을 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무원’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적었다. 계약 체결 뒤로도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A씨가 사망한 뒤 유족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상법 652조는 ‘보험기간 중 피보...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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