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이태원참사 희생자 약 10%는 질식사 아닐 가능성···더 구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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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4 01:30본문
대출갤러리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160명 중 약 10%는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사건 직후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있었다면 희생자가 줄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1일 오전 제62차 위원회와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참사 희생자 사인의 법의학적 검토 및 사망 기전의 재난의학적 검토’ 연구용역 결과 이태원참사 희생자 중 15명(약 10%)의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불명’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질식이 아닌 근육 압박에 따른 압궤증후군, 횡문근융해증, 압박된 내부 장기 손상에 따른 복강내출혈 등이 사인일 수 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문영 비상임위원(성균관대 의대 조교수)은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경우 수 시간에서 수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초기에 현장 접근 및 구조 개시가 지연됐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야 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말했다.
압사 사고에서 대부분 희생자는 질식 때문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고 질식의 경우 몇 분 만에 사망 여부가 판정 난다는 점은 이태원 참사에서 ‘빨리 대응했어도 구조가 어려웠을 것’이란 논리의 근거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질식이 아닌 다른 사망 원인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구조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부검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졌더라면 정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했으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비상임위원은 “시신의 외표만 관찰하는 검안만으론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3명을 제외한 모든 희생자의 사망원인이 부검이 아닌 검안을 통해 진행됐고 이마저도 법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의료인에게 진단받은 경우가 3분의 2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부검을 적극 검토, 시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시제도가 상시 가동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에선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시각이 실제 사망시각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추청했다. 김 비상임위원은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시각은 특정 시간대에 집중돼 있거나 심지어 참사 다음 날 새벽으로 기재된 경우도 다수 확인돼 실제 사망시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당시 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점에서 서류상 기록은 대부분 검안 시점이나 행정적 고려에 따라 임의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비상임위원은 “과거 여러 참사 경험을 통해 대량 사망에 대한 한국형 신원확인체계(K-DVI)가 이미 여러 유관기관에 정립돼 있었음에도 유족은 검안, 부검 등 사망조사의 취지와 절차를 전문가에게 안내받고 이해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한 법의학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사망원인의 판단 및 부검 기준이 명확히 마련된 재난대응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수행했다.
카이스트(KAIST) 연구진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초정밀 검사기술을 개발했다.
카이스트는 김영진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열폭주 원인이 될 수 있는 배터리 전극의 미세한 두께 불균일을 머리카락 굵기의 약 1만분의 1 수준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배터리 전극은 전기가 흐르는 핵심 부품으로, 두께가 조금만 달라도 충·방전 과정에서 전류가 특정 부분에 집중돼 열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열이 계속 쌓이면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다.
열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전극 두께를 균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 검사 기술은 생산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X선 컴퓨터단층촬영(CT)은 내부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지만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레이저 변위센서는 빠른 측정이 가능하지만 전극 내부까지 정밀하게 분석하기가 어렵다.
연구팀은 빛과 전파의 중간 영역에 있는 전자기파인 ‘테라헤르츠파’로 전극 내부 정보를 얻고, 빛의 주파수를 자의 눈금처럼 일정하게 나눠 측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광주파수빗’을 활용해 기존 검사기술 한계를 극복했다. 테라헤르츠파를 배터리 전극에 쏴서 내부에서 여러 차례 반사돼 생기는 신호를 얻고, 광주파수빗을 기준으로 신호를 초정밀 분석해 전극의 두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보정 없이도 전극 두께는 물론 빛의 통과·흡수율을 나타내는 ‘복소 굴절률’까지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다. 연구팀은 실제 머리카락과 비슷한 50~150㎛ 두께의 배터리 전극을 대상으로 기술 검증을 진행해 머리카락 굵기의 1만분의 1 수준인 7.8나노미터(㎚) 정도 두께 차이도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기술을 생산라인에 적용하면 전극 전체의 두께를 3차원으로 확인하고, 생산 과정에서 두께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손상시키지 않고도 생산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불량을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검사기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갖는 의미가 크다”며 “향후 차세대 리튬이온배터리뿐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생산라인의 실시간 품질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강구선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하고, 김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해당 연구 성과는 지난달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실렸다.
정부가 지난 5년간 3000건 넘게 적발한 온라인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 판매 사례 가운데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은 7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중지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애초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 단속을 해도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가 사실상 막을 수도, 처벌할 근거도 없는 약을 ‘불법’으로 규정해 되레 구매·복용 실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로 적발한 건수는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2025년 682건, 올해 1~5월 218건으로 모두 3189건이다.
적발 내용 대부분은 단순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 중 판매자가 특정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전체의 약 0.2%인 7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수사 의뢰를 하려면 불법 판매자를 특정할 정보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거래는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신원을 철저히 숨겨 판매자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매·광고 게시물의 접속 차단 요청에 매달리는 사이, 실제 이 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없어 처방·조제 기록이 남지 않는 데다, 구매 행위만으로 처벌할 조항도 없어 수사·단속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합법적인 의료체계에도, 불법행위 수사체계에도 포착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이 2021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일부 지정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서 산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도 임신중지약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약물 임신중지나 임신중지약 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처럼 유통을 막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허가된 임신중지약이 없다.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허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이 약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2021년 7월, 2023년 3월, 2024년 12월 세 차례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있다.
정부 및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임신중지약 단속 실효성이 없으니까 정부가 국회에 ‘구매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때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래서 “‘아예 양성화(합법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국회가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니 여성계 반발이, 임신중지약을 합법화하자니 종교계 반발이 부담스러워 논의 자체를 미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손을 놓은 5년은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형법 제269조 1항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1953년 국회였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콕 집어 범죄로 규정한 유일한 조항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조항은 이듬해 대체 입법 없이 통째로 효력을 잃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약물 임신중지를 제도 안으로 들여올 근거도, 그 자리를 대신할 규칙도 만들지 않은 5년이었다.
식약처 역시 입법 공백을 품목허가 심사를 미루는 근거로 삼아왔다. 약물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사용 주수 등이 모자보건법 등으로 먼저 정해져야 효능·효과와 위해성관리계획을 심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성분도 함량도 확인되지 않은 약이 해외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서 거래됐다.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의 가장 큰 문제는 약의 함량과 안전성을 검증할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일단 품목허가가 나야 임신중지약의 유통과 복용이 비로소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1일 오전 제62차 위원회와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참사 희생자 사인의 법의학적 검토 및 사망 기전의 재난의학적 검토’ 연구용역 결과 이태원참사 희생자 중 15명(약 10%)의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불명’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질식이 아닌 근육 압박에 따른 압궤증후군, 횡문근융해증, 압박된 내부 장기 손상에 따른 복강내출혈 등이 사인일 수 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문영 비상임위원(성균관대 의대 조교수)은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경우 수 시간에서 수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초기에 현장 접근 및 구조 개시가 지연됐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야 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말했다.
압사 사고에서 대부분 희생자는 질식 때문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고 질식의 경우 몇 분 만에 사망 여부가 판정 난다는 점은 이태원 참사에서 ‘빨리 대응했어도 구조가 어려웠을 것’이란 논리의 근거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질식이 아닌 다른 사망 원인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구조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부검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졌더라면 정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했으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비상임위원은 “시신의 외표만 관찰하는 검안만으론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3명을 제외한 모든 희생자의 사망원인이 부검이 아닌 검안을 통해 진행됐고 이마저도 법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의료인에게 진단받은 경우가 3분의 2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부검을 적극 검토, 시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시제도가 상시 가동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에선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시각이 실제 사망시각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추청했다. 김 비상임위원은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시각은 특정 시간대에 집중돼 있거나 심지어 참사 다음 날 새벽으로 기재된 경우도 다수 확인돼 실제 사망시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당시 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점에서 서류상 기록은 대부분 검안 시점이나 행정적 고려에 따라 임의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비상임위원은 “과거 여러 참사 경험을 통해 대량 사망에 대한 한국형 신원확인체계(K-DVI)가 이미 여러 유관기관에 정립돼 있었음에도 유족은 검안, 부검 등 사망조사의 취지와 절차를 전문가에게 안내받고 이해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한 법의학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사망원인의 판단 및 부검 기준이 명확히 마련된 재난대응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수행했다.
카이스트(KAIST) 연구진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초정밀 검사기술을 개발했다.
카이스트는 김영진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열폭주 원인이 될 수 있는 배터리 전극의 미세한 두께 불균일을 머리카락 굵기의 약 1만분의 1 수준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배터리 전극은 전기가 흐르는 핵심 부품으로, 두께가 조금만 달라도 충·방전 과정에서 전류가 특정 부분에 집중돼 열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열이 계속 쌓이면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다.
열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전극 두께를 균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 검사 기술은 생산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X선 컴퓨터단층촬영(CT)은 내부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지만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레이저 변위센서는 빠른 측정이 가능하지만 전극 내부까지 정밀하게 분석하기가 어렵다.
연구팀은 빛과 전파의 중간 영역에 있는 전자기파인 ‘테라헤르츠파’로 전극 내부 정보를 얻고, 빛의 주파수를 자의 눈금처럼 일정하게 나눠 측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광주파수빗’을 활용해 기존 검사기술 한계를 극복했다. 테라헤르츠파를 배터리 전극에 쏴서 내부에서 여러 차례 반사돼 생기는 신호를 얻고, 광주파수빗을 기준으로 신호를 초정밀 분석해 전극의 두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보정 없이도 전극 두께는 물론 빛의 통과·흡수율을 나타내는 ‘복소 굴절률’까지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다. 연구팀은 실제 머리카락과 비슷한 50~150㎛ 두께의 배터리 전극을 대상으로 기술 검증을 진행해 머리카락 굵기의 1만분의 1 수준인 7.8나노미터(㎚) 정도 두께 차이도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기술을 생산라인에 적용하면 전극 전체의 두께를 3차원으로 확인하고, 생산 과정에서 두께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손상시키지 않고도 생산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불량을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검사기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갖는 의미가 크다”며 “향후 차세대 리튬이온배터리뿐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생산라인의 실시간 품질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강구선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하고, 김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해당 연구 성과는 지난달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실렸다.
정부가 지난 5년간 3000건 넘게 적발한 온라인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 판매 사례 가운데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은 7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중지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애초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 단속을 해도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가 사실상 막을 수도, 처벌할 근거도 없는 약을 ‘불법’으로 규정해 되레 구매·복용 실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로 적발한 건수는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2025년 682건, 올해 1~5월 218건으로 모두 3189건이다.
적발 내용 대부분은 단순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 중 판매자가 특정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전체의 약 0.2%인 7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수사 의뢰를 하려면 불법 판매자를 특정할 정보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거래는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신원을 철저히 숨겨 판매자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매·광고 게시물의 접속 차단 요청에 매달리는 사이, 실제 이 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없어 처방·조제 기록이 남지 않는 데다, 구매 행위만으로 처벌할 조항도 없어 수사·단속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합법적인 의료체계에도, 불법행위 수사체계에도 포착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이 2021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일부 지정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서 산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도 임신중지약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약물 임신중지나 임신중지약 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처럼 유통을 막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허가된 임신중지약이 없다.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허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이 약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2021년 7월, 2023년 3월, 2024년 12월 세 차례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있다.
정부 및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임신중지약 단속 실효성이 없으니까 정부가 국회에 ‘구매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때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래서 “‘아예 양성화(합법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국회가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니 여성계 반발이, 임신중지약을 합법화하자니 종교계 반발이 부담스러워 논의 자체를 미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손을 놓은 5년은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형법 제269조 1항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1953년 국회였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콕 집어 범죄로 규정한 유일한 조항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조항은 이듬해 대체 입법 없이 통째로 효력을 잃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약물 임신중지를 제도 안으로 들여올 근거도, 그 자리를 대신할 규칙도 만들지 않은 5년이었다.
식약처 역시 입법 공백을 품목허가 심사를 미루는 근거로 삼아왔다. 약물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사용 주수 등이 모자보건법 등으로 먼저 정해져야 효능·효과와 위해성관리계획을 심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성분도 함량도 확인되지 않은 약이 해외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서 거래됐다.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의 가장 큰 문제는 약의 함량과 안전성을 검증할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일단 품목허가가 나야 임신중지약의 유통과 복용이 비로소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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