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조회수 증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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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8-19 12: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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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회수 증가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된다.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 5개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이 현행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 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들인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취득세도 최대 ...- 이전글한동훈, 우원식·이종찬 경축식 불참에 “대단히 유감”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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