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조회수 증가 [시선]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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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8-20 06:34본문
트위터 조회수 증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33조에서 선언하는 이른바 ‘노동3권’이다. 다른 헌법 조항이 ‘국민’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근로자’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주노동자에게도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될까? 이주노동자도 일하는 노동자이므로 당연히 보장된다는 입장과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8년에는 한국에 이주노동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헌법 조항의 표현만으로 노동3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 헌법의 모든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며 그 성질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만 인정해왔다. 이러한 해석은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독일 기본법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인간의 권리’와, 독일 국민에게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이주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을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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