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조회수 구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여야 합의 첫 쟁점법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8-22 20:54본문
틱톡 팔로워 구매 - 틱톡 팔로워 구매
틱톡 조회수 늘리기 - 틱톡 조회수 늘리기
틱톡 조회수 구매 - 틱톡 조회수 구매
틱톡 조회수 - 틱톡 조회수
틱톡 조회수 증가 - 틱톡 조회수 증가
틱톡 좋아요 구매 - 틱톡 좋아요 구매
틱톡 팔로워 - 틱톡 팔로워
틱톡 좋아요 늘리기 - 틱톡 좋아요 늘리기
틱톡 팔로워 늘리기 - 틱톡 팔로워 늘리기
틱톡 좋아요 - 틱톡 좋아요
틱톡 조회수 구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법안이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10년 거주에 기간 연장을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이전글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코로나19 확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일정 미뤄져···선고도 순연될 듯 24.08.22
- 다음글아리셀 화재, 강천보 수난사고에서 활약한 화재·수난탐지견 24.08.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