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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찰, ‘이 대통령 혼외자·5·18 북 개입설’ 주장 전한길 ‘명예훼손 혐의’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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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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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가짜 학위설’,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를 23일 조사했다. 이번이 네번째 출석 조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작경찰서 별관에 있는 광역범죄수사2계에서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월1일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번째 조사를 벌인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경찰은 기존 사건과 최근 추가로 고발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지난 4월22일 유튜브 방송에선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해 같은 달 시민단체로부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전씨가 제기한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반출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3월31일 전 씨 등이 해외에 판매된 국제 공동 비축 원유 90만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혹을 보도하는 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뉴스’(현 원웨이뉴스)를 설립했다.
제주 해안에서 금어기 기간 소라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해경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소라 금어기 기간 중에 뿔소라를 불법 채취한 3명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 지난 19일 제주시 백포포구에서 어린 소라 23마리를 채취한 뒤 현장에서 삶아 먹으려다 적발됐다.
70대 B씨와 C씨는 지난 17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근 해안에서 소라 72마리를 채취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소라를 불법 채취한 5명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에서 매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소라의 포획·채취가 금지된 소라 금어기다. 이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산란기와 성장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금어기 기간에는 단순한 체험이나 개인 소비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라를 채취하는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금어기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가볍게 생각해 소라를 채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어기는 수산자원의 산란과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제도인 만큼 해안가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금어기와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고 태아를 숨지게 한 산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산모 권모씨에 대해 “산모가 사산으로 알았을 뿐 살해를 인지·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선 “살인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수술은 산모의 임신종결 의사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법원이 여성의 임신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중단 여성을 국가가 처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은 전향적이다.
이 사건 쟁점은 권씨가 태아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1심은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심박수가 정상임을 알고 있었고,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가 수술할 때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란 사정은 몰랐다”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회경제적으로 절박한 권씨가 임신중지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권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로 봤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임신 36주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여성의 임신 유지 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에게 징역 4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7년째 계속된 입법 공백으로 산모와 의료계가 혼란에 빠진 현실은 외면한 채 임신중지 처벌에만 매달린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기본권을 방치한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국회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대체입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도 허가가 가능한 유산유도제를 승인해 임신중지를 안전한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 산모 개인을 법정에 서게 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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