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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조회수 늘리기 세종시선관위, 김종민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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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8-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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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조회수 늘리기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세종갑)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세종시선관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김 의원과 회계 담당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김 의원 등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노종용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이를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김 의원 등을 고발한 건 사실이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당시 캠프 회계 담당자가 직접 선관위를 찾아가 관련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시 문의했던 내용에 관한 녹취를 가지고 있으며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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