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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한 표의 힘④]발달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 “장애인 자립, 높은 문턱…탈시설 해법 고민하는 정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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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4-09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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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인씨(30·사진)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나온 지 7년이 넘은 탈시설 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 인권단체인 서울피플퍼스트에서 동료지원가로 일하는 활동가다. 동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다. 박씨는 지난 5일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외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힘 있는 한 표’를 던졌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박씨는 4·10 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 장애인을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져 살 수 있길 바랐다. 이유는 박씨의 삶에 있다. 장애인시설에서 살았던 박씨는 원하지 않을 때 자야 하고,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 움직여야 하는 게 폭력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이 ‘의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으로 판단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시설에서 나올 수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장애인이 시설 퇴소를 원할 때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자립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자립 가능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박씨는 왜 우리가 나갈 때 전문가 허락을 받아야 하나라고 물었다.
스스로 살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은 ‘장애인 이동권’이라고 했다. 휴대전화의 지도 화면을 보고 방향을 찾는 일도 쉽지 않기에 박씨에게 초행길은 늘 도전이다. 활동보조인, 근로지원인과 함께 익숙해질 때까지 다닌 뒤에야 혼자 이동하기를 도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발달장애인도 직장·학교 등을 쉽게 찾아가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동권이 보장돼야 탈시설을 할 수 있고, 집에 사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탈시설 관련 법안 중 통과된 것은 없다. 박씨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분류하는 데 그치는 정치권의 한계를 이번 총선에서는 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각종 복지 서비스는 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나누고 ‘서비스 제공’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끝난다며 명목상의 서비스를 만드는 데서만 그칠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에 남아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목제 수총기가 경기도 등록문화재에 등재됐다. 소방과 관련된 유물이 문화재로 등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소방역사 사료관에 전시된 ‘남양주 와부소방대 목제 수총기’가 경기도 등록문화재 22호에 등재됐다고 5일 밝혔다.
수총기는 사람의 팔로 작동한다는 뜻의 완용펌프로 불리는 수동 화재진압장비다. 현대 소방차의 원조격이다. 국내에는 조선시대 중기 대표적인 과학자인 관상감 허원 선생이 청나라에서 1723년(경종 3년) 들여와 처음 도입했다.
남양주 와부소방대 목제 수총기는 현존하는 한국의 소방펌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계식 소방장비로 114년 전의 모델이다. 주요 구조부가 목제로 된 근대적 소방설비로는 한국 유일한 모델이기도 하다.
이 수총기는 대한제국 시절인 1910년 4월(융희 4년)에 제작돼 독도소방조(뚝섬소방대)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후 경기도 양주 와부소방조에서 수십 년간 사용된 뒤 퇴역하면서 창고에 보관됐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수총기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유물발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견됐다. 경기소방은 남양주시 와부 의용소방대창고에 보관돼 있던 수총기를 지난해 6월 오산 국민안전체험관으로 옮겨 전시 중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허원 선생이 한국에 수총기를 가져온 지 지난해 300주년이었는데 올해 경기소방 목제 수총기가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 유물발굴과 문화재 등록 사업을 지속 추진해 후손들에게 선조의 정신을 물려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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