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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늘리기 결혼 중개 피해 급증 “계약 해지 거부하거나 과다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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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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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늘리기 A씨는 2021년 8월 1년간 무제한으로 만남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결혼 중개 서비스 계약을 하고 110만원을 냈다. 그는 3명을 소개받았지만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프로모션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절했다.B씨는 지난해 4월 무제한 만남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결혼 중개 서비스 계약을 하고 550만원을 결제했다. 그는 총 3회 만남 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는 상대를 소개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B씨는 추가로 1회 만남을 더 가진 뒤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약정 횟수인 3회 이상 만남이 성사됐다며 환급을 거부했다.결혼 상대자를 만나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찾은 소비자들이 계약 중도해지 거부와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피해를 크게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188건이었다고 16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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