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해독 안돼”···반대 입장 고수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국민의힘 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해독 안돼”···반대 입장 고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4-17 00:19

본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독소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특검의 전제 조건이 있다.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제까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특검법 처리 과정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지 않았느냐.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공식적인 대응은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당 입장을 정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당선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 관련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의원은 윤 권한대행이 채 상병 특검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당론이 정해지면 결집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경태·안철수 의원, 김재섭 당선인 등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대응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련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자고 설득을 해도 국민들에게 ‘답정너’라는 이미지가 누적돼 있다며 그래도 반대하느냐, 아니면 자율투표에 맡기느냐를 지도부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경기지사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며 보수단체가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보수성향 단체인 부정선거방지대 사무총장 박모씨가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박씨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소청(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의 청구)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박씨 측은 사전투표에 정규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유효한 ‘바코드’가 인쇄된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가 사용됐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전투표용지의 인쇄 날인’을 문제 삼은 박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측은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며 ‘사전투표관리관’이라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에 날인될 관할 선관위의 청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측은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 모습 동영상,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조된 투표지가 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884
어제
835
최대
2,948
전체
307,417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