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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2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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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Ÿż����߽��ϴ�.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사진)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궐위는 아니므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임명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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