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국민의힘, 오늘 윤리위 회의… 징계 개시 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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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26 23:40본문
무명전설투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심의를 이어간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어 징계안 60여 건을 들여다본 바 있다.
징계 대상으로는 6선의 조경태 의원이 거론된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 의원들에게 당내 경선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박덕흠 국회부의장을 겨냥한 낙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도왔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징계 대상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윤리위는 지난해 징계 결정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 정지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명확히 한 가운데, 지난 9일 윤리위원 1명이 추가 임명되면서 6명이던 윤리위는 총 7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에선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줄여야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가 되는 셈이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가구 기준으로도 1주택 가구는 37만7970가구(4.43%) 늘고, 다주택 가구는 4만5270가구(1.42%) 줄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늘어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더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자산가액 기준 과세 전환 논의도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어 징계안 60여 건을 들여다본 바 있다.
징계 대상으로는 6선의 조경태 의원이 거론된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 의원들에게 당내 경선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박덕흠 국회부의장을 겨냥한 낙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도왔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징계 대상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윤리위는 지난해 징계 결정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 정지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명확히 한 가운데, 지난 9일 윤리위원 1명이 추가 임명되면서 6명이던 윤리위는 총 7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에선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줄여야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가 되는 셈이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가구 기준으로도 1주택 가구는 37만7970가구(4.43%) 늘고, 다주택 가구는 4만5270가구(1.42%) 줄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늘어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더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자산가액 기준 과세 전환 논의도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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