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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들린 ‘동궁’에서 익숙한 향기가…‘킹덤’ 잇는 조선 오컬트 ‘동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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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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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세자들은 동궁(東宮)에 살았다.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 미래 군주가 될 세자를 살게 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밝은 미래를 기원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17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동궁>의 분위기는 밝음과 거리가 멀다. 세자들이 잇따라 죽은 뒤 벌어지는 일을 그린 ‘조선 오컬트’다. 밝은 미래보다는 어두운 ‘귀(鬼)의 세계’,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가 눈에 들어온다.
세자들이 잇달아 숨을 거두자, 궐에는 ‘연못 귀신’ 탓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돈다. ‘왕’(조승우)은 무당의 아들 ‘구천’(남주혁)을 궐로 들인다. 왕은 구천에게 연못 귀신을 쫓으라고 명하고는, 궐 밖에 살던 옹주 ‘생강’(노윤서)도 궐로 불러 구천을 돕게 한다. “내 눈과 귀가 되어 그 자를 감시하라”는 말과 함께.
구천은 연못 옆 큰 나무에 줄을 매고, 줄의 다른 끝으로는 자신의 목을 묶는다. 그 상태로 연못으로 들어가면 귀의 세계에 닿을 수 있다. 귀의 세계에서 배경은 현실과 같지만, 사람 대신 귀신들이 자리를 채운다. 방에 누운 세자가 앓는 것은, 귀의 세계 속 같은 방에서 악귀가 괴롭힌 결과다. 피를 묻힌 나뭇가지는 귀의 세계에선 무기가 돼 악귀를 벤다.
<동궁>은 2018년 OCN <손 the guest>, 2021년 tvN <불가살> 둥 오컬트 드라마를 연이어 공동집필한 권소라·서재원 작가가 조선 세계관을 전면에 내세워 쓴 작품이다. 다만 묘하게 2019년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이 겹쳐진다. <킹덤>은 갓과 관을 쓴 이들이 등장하는 가상 조선을 배경으로 만든 좀비물이라는 독특한 설정 아래 지배층의 부패나 남녀차별 같은 문제를 엮어냈다. <동궁> 역시 조선과 오컬트를 결합하는 한편, 백성의 삶에 무심하고 자신의 안위에만 몰두하는 왕실의 모습을 작품 속에 녹여냈다
조선과 악귀는 아주 이질적인 조합은 아니지만, <동궁>은 화려한 컴퓨터그래픽(CG), 전자 기타 음이 두드러지는 배경음악 등을 사용하면서 현대적 느낌을 더한다. 붉은 기운이 두드러지는 귀의 세계와 서늘한 푸른색이 주로 쓰인 현실 세계 간의 대조는 강렬한 시각적 대비를 이룬다. 그 속에서 전개되는 구천의 액션은 백미다.
또 다른 볼거리는 ‘꺼먹살이’다. 산 사람에게 들러붙어 양기를 빨아먹는 귀매(鬼魅)로, 귀의 세계에서는 본모습을 드러내며 다른 악귀들과 싸우기까지 한다. 구천은 꺼먹살이를 손사래치며 피하지만, 평소엔 아이처럼 귀여운 모습을 한 꺼먹살이는 그런 구천을 따라붙는다. 마블 유니버스의 ‘그루트‘를 연상시키는 꺼먹살이를 보며 팬들은 “인형이나 키링, 굿즈를 내놓으라”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해외 작품인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나 영화 <콘스탄틴>을 떠올리는 이들도 많다. <동궁>을 연출한 최정규 감독은 지난 21일 인터뷰에서 “(그 작품들과)함께 언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라며 “그 작품들을 의식하고 만든 것은 아니었다. 현실 이면의 초자연적인 세계는 인류가 존재한 이래 계속 있었던 개념”이라고 말했다.
한국 특유의 소재를 바탕으로 해외 시청자들을 겨냥한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투둠이 집계한 7월 13~19일 ‘비영어권 쇼 톱 10’ 순위에서 <동궁>은 <김부장>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 <동궁>이 17일 공개된 신작임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호응을 얻고 있는 셈이다.
다만 한국 전통 양식보다는 ‘중국풍’에 가깝다는 점, 오컬트를 내건 데 비해 공포의 강도가 떨어진다는 점, 흥미롭고 다양한 설정을 모두 다루기에 짧은 길이(8부작) 등을 두고 호불호도 갈린다. 조승우와 ‘대비’를 맡은 장영남, ‘세자’ 곽동연 등 배우들의 호연이 대체로 돋보이지만, 주연 노윤서의 연기가 사극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국 정부 반박 의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급과잉’ 등에 관한 301조 조사가 남은 상황에서 향후 관건은 최종 합계 관세율을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로 유지할 수 있느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오후 5시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 관세’ 10%가 만료되기 불과 7시간 전이었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제품별로 이미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었다면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치가 최대 12.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방식이 적용됐다. 10%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받은 유럽연합(EU)·대만에도 이 같은 상한선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미 이뤄진 나라들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국가들은 상한선 없이 10~12.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는 기존 관세와 그대로 합산된다. 영국·인도·캐나다 등 17개 국가는 10%, 중국 등 나머지 국가는 12.5%가 부과됐다. 인도는 12.5% 관셰 부과가 예고됐지만,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점을 인정받아 최종 발표에선 10%로 인하됐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원안이 확정됐다. 주미대사관과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공식 무역 자료를 분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 결과와 달리 한국이 강제노동 우려 국가로부터 쌀·땅콩 등의 품목을 수입한 기록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왔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 왔다.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제노동’은 명분일 뿐, 사실상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실제 이번 관세는 24일 오전 12시1분부터 발효돼, 유효기간이 최장 150일이었던 글로벌 관세 효력이 종료하자마자 이를 대체하게 된다.
강제노동 관세 대상이 된 60개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를 망라한다. 이들 60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품의 99%라고 USTR은 설명했다.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별도 품목 관세가 적용돼 이번 강제노동 관세에서 제외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였던 피터 해럴은 뉴욕타임스(NYT)에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 부과를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고 있다”면서 강제노동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앞서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와 달리, 강제노동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부소장은 “301조 관세는 절차적 및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 법원이 이번 관세를 무효로 할 가능성은 이전 사례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밝혔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다. USTR은 ‘강제노동’ 외에도 ‘과잉공급’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리어 대표는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관건은 앞으로 발표될 관세를 모두 더하고도 15%의 최종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2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 정부는 15% 상한선 준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캐나다에 ‘산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듯 쿠팡 제재를 문제 삼거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을 요구하며 이를 빌미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약 100년 전 제정 후 한 번도 활용된 적 없는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해 캐나다에 50%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처럼 새로운 카드를 꺼내 미국 이익을 관철하도록 세계 각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컨설팅회사 언스트앤영의 무역 전문가 블레이크 하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기존 질서 흔들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올해에도 관세가 부과될 여지가 여전히 많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미국을 방문해 양당 상·하원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차지호, 국민의힘 배준영·조정훈 의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3500억달러를 투자해 15%로 관세를 낮춘 만큼, 추가적인 관세 부담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미국은 ‘보자’며 말을 아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더디다는 불만을 여러 경로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 “지금 상황은 거의 (논의) 막바지”라며 “잘 마무리하면 아마 8월 말, (또는) 9월 일정에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강제노동 관세 발표에 대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22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음성적 정치자금이 오가고 불법적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구태 정치에 대해 공직자격 상실형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5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에게 뒤져 있던 경선 상황과 김씨가 명씨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입금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동기와 김씨의 대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양형 이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오 시장을 질타했다.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후보의 전략 수립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이를 정당한 비용 지불 없이 제3자의 돈으로 충당하거나 비공식적인 정치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를 여론조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명씨 같은 정치브로커들이 이를 로비 수단으로 삼아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번 판결을 불법적인 여론조사 활용과 변칙적인 선거자금 구조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 시장 측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이상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오 시장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무거운 사법리스크를 안고 서울시정을 운영해야 한다.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법원은 앞서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전 대통령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각각 유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난 16일에서 24일로 연기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부부에게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김씨에 대한 선고에서 오 시장 사건까지 감안해 관행처럼 이어온 정치권의 불법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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