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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뽑힐까?···10월1일 ‘적법성’ 여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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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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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사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오는 10월1일 나온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는 23일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의 변론을 마치고 선고일을 정했다.
재판부는 박정희 동상 건립 절차의 적절성을 따졌다. 원고인 국가철도공단 측은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기 전 광장 소유권이 있는 공단에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기 이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관리 주체였다는 점을 내세운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약 6억원을 들여 높이 3m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공단은 지난해 1월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정희 동상 철거 및 이전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전날 특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선고가 끝난 후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특검은 의견서에서 “오세훈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했고, 명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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