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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김민석이 띄운 ‘신천지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검·경 합수본,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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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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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집단으로 입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24일 취재 결과,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 신천지 지부가 민주당에 집단적으로 입당한 사실을 파악해 관련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 민주당에 집단 가입한 뒤 지난 6·3 지방선거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합수본은 그간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해왔다. 지난 13일에는 신천지 신도 5만여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업무방해)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은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됐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은 지난 21일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며 말했다. 일부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김 의원의 경쟁 후보인 정청래 의원과 신천지의 연관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과 가까운 이성윤·한민수·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을 향해 “본인이 신천지 가짜뉴스 폭탄을 투척해놓고 왜 자꾸 숨바꼭질하냐”며 “직접 근거를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최대 60개국에 새로운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25일 종료되는 전 세계 10% 기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상은 최대 60개국이며, 관세율은 10~12.5%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관세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은 지난 3월 강제노동과, 특정 국가가 시장 수요를 웃도는 물량을 생산해 해외에 저가 수출하는 ‘과잉 생산능력’을 이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과잉 생산능력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멕시코,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올라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건 이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비상권한만으로는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 어려워지자, 개별 무역조사를 거쳐 관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우회하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핵심 광물과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서도 별도 무역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악관 내부에서는 관세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에 돌입한 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다시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FT에 백악관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추가 관세 확대는 신중히 검토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거의 사문화된 한 세기 전 법률 조항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해당되는 제품은 와인, 하키 스틱, 시멘트, 유제품, 합판, 종이, 가구 등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됐던 품목들도 포함된다. 핵심 광물, 수산물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관세가 부과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USTR은 200억달러(약 29조5000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이번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관세는 30일 뒤인 8월19일부터 발효된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에 차별적 무역 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한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하나의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338조는 적용 범위가 매우 넓으며 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 유효기간이 150일인 122조와 달리 기한 제한도 없다. 다만 실제로 차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치즈, 주류 등을 차별 대우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미국 술 수입이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다의 미국 제품 수입 축소는 상당 부분 미국이 캐나다에 ‘펜타닐 관세’를 먼저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에 기인한다.
미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대표는 “대공황 시대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험을 더 키운다”며 “이 관세는 캐나다뿐 아니라 다른 무역 상대국에도 적용될 수 있어 세계 경제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관련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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