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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여당 배제 특검법 ‘합헌’ 헌재 결정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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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2-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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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가 여당에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은 형식의 특검법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헌재 결정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검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재 결정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2019년 헌재는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 도입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앞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는 2017년 야당 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법 3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2인의 특별검사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있었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갖지 못했다. 최씨는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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