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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 앞 ‘지휘관 엉망’ 발언, 상관모욕죄 안 돼” 대법, 26년 판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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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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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우상(형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처벌토록 한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 등에 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두고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관 7명이 이런 다수 의견을 냈다.
롯데칠성음료가 지난해 플라스틱 배출량 3000t, 온실가스 배출량 6400t 줄여 ESG 경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플라스틱 용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패키징 기술 혁신으로 지난해 약 3000t의 플라스틱 배출량을 감축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2024년 ‘2030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석유에서 추출된 원료로 만드는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3년 대비 20%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핵심은 ‘플라스틱 용기 경량화’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다년간 포장재 소재의 발굴과 적합성 검토를 통한 두 가지 추진 전략을 통해 다양한 용기 혁신 기술을 상용화했다.
용기 경량화는 플라스틱을 덜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품질과 안전, 소비자 편의 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운 패키지의 냉장·고온 및 운송·적재 등 여러 테스트 환경을 거쳐 품질 안정성을 검증했다. 이렇게 추진한 생수 제품의 ET-CAP(Extra Tall Cap) 도입, 용기 프리폼 중량 감축, 어셉틱 페트 전환 등의 패키징 기술은 지난해 약 2700t의 플라스틱 배출량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제품 몸체에서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 양이 한정된 점에 착안해 생수 전 제품의 병 입구 높이를 기존 18.5mm에서 12.8mm로 낮추고 병뚜껑의 그립감을 보완하는 ET-CAP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용량별 용기 중량이 최대 12% 경량화됐다. 탄산과 커피 및 다류 등 음료부터 소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페트병의 원재료가 되는 프리폼 중량을 용기 당 최대 5g까지 경량화를 진행했다.
재생원료 사용도 빠르게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6년부터 페트병 제조시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더욱 속도를 내게 되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0월 선제적으로 대한민국 최초 100%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만든 칠성사이다 500㎖ 페트병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부터 ‘아이시스 500㎖’ ‘펩시 제로슈거 라임 500㎖’ 등 주력 제품에 100% 재생원료 패키지를 도입해 재생원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5월과 6월에도 각각 100% 재생원료로 만든 ‘아이시스 2ℓ’ ‘칠성사이다 300㎖’ 페트병을 연달아 출시했다. 나아가 법적 의무대상이 아닌 주류 ‘새로640㎖’ 소주 제품에도 100% 재생원료 페트병을 적용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약 3억개의 100% 재생원료 페트병을 생산함으로써 약 6000t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의 기준인 재생원료 도입률 10%를 3분기 안에 조기 달성하고 연 누계 수치로는 15%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롯데칠성음료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설비 개선 등의 공정 혁신을 통해 지난해 약 6400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
롯데칠성음료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핵심 전략은 재생에너지 확대, 연료 전환, 전기차 도입 등이다. 그 결과 2025년 배출한 온실가스의 총량은 2024년보다 약 7%, 2018년 대비 약 17% 감소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은 생산공장 등의 거점에 바이오가스 발전, 태양광 발전 구축과 같은 자가발전 설비 증설이 주효했다.
바이오가스 발전은 술의 주원료인 주정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주정 부산물을 이용해 전기 및 스팀을 생산하는 기술로 지난 2024년 청하, 백화수복 등을 생산하는 군산공장에 설치됐다. 해당 설비의 2025년 발전량은 약 9GWh(기가와트시)로 군산공장 한 해 사용량의 약 50%에 달하며, 이는 서울시 2500 가구의 1년치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태양광 발전은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확보 수단으로 2018년 충주2공장을 시작으로 안성·양산공장, 강릉 RDC(지역 물류 거점) 등 현재까지 전국 주요 사업장 5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 ‘연료 전환’은 기존에 사용되던 액화천연가스(LNG)를 재생에너지인 LFG(Landfill Gas, 매립가스)로 대체한 것이다. LFG는 폐기물 매립지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스를 일컫는 것으로, 롯데칠성음료는 포집한 메탄가스로 보일러를 가동해 제조공정 상 필요한 스팀을 생산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에 일조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전기차 전환’ 사업으로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연말까지 누적 기준 약 630대의 전기차를 도입했다.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목표제’에 따른 국내 상장사 중 달성율 1위를 차지해 ‘2025 한국에너지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지속적인 공정 혁신과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1만t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공정 혁신으로 업계에는 귀감을, 미래세대에는 깨끗한 환경을 전하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음료회사로서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추진하고, 이를 비즈니스 전략에 접목해 환경과 사회를 이롭게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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