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913송정역시장에 광주 첫 ‘보행자 우선도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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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4-03-09 05:14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인근 도로가 광주 첫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다.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 핵심 통로인 송정로8번길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5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보다 우선시 된다. 이곳에서 운전자는 서행을 해야 하고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을 찾는 방문객과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선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송정로8번길은 1913송정역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430m 도로로, 하루 평균 보행자는 7000여명, 차량은 1100여대가 이용한다.
광산구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277가구 542명과 상인회를 대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시 변경되는 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조만간 이 의견을 반영해 광주시에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송정로8번길이 보행자 우선도로에로 지정되면 광주에서 첫 번째 사례다. 이르면 이달 중 지정 고시가 완료될 것으로 광산구는 보고 있다.
광산구는 고시가 끝나면 총사업비 1억 4000만원(국비 7000만원, 구비 7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보행자 공간임을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바닥에 무늬를 표시하고 진‧출입 구역에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성 사업을 시행한다. 공사는 7월까지를 목표로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남은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1913송정역시장이 광주에서 가장 안전하고 걷기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회 모함·악선전 발언감리회 재판위 상소 기각이 목사 개신교의 흑역사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의 출교가 확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4일 영광제일교회 소속 이 목사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 금지’를 이유로 받은 출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소심(2심)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이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은 이날 선고로 확정됐다.
앞서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8일 이 목사에게 교단 최고 수준 징계인 출교를 선고했다.
경기연회는 이 목사가 2020~2022년 퀴어문화축제 등에 참석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교리와 장정(교회법) 3조 8항의 동성애 찬성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이 목사 측은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취소했던 사건을 재기소한 점, 교회법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한 범과 외에 다른 조항을 고발한 점 등을 근거로 상소했다. 그러나 이날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 측이 문제 제기한 1심 재판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교회의 쇠락 이유에 대해 언급한 점이 교회에 대한 모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위원회는 ‘교회가 권력 집단에 해당된다’는 발언, ‘교회가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했다’는 발언, ‘한국 교회가 소수자 혐오를 했다’는 발언은 명백히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했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 재판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이 목사 변호인단의 박한희 변호사는 이번 상소의 이유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재판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재판위원회가 자신들의 재판에 문제가 없다고 봉인하고 자의적 해석을 밀어붙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목사 변호인단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서 재판을 통해 총회재판 판결의 위법성을 다투겠다면서 사회 법정으로 가서 총회재판 판결을 다퉈야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해야 한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한 감리회의 인식 수준이 부끄럽다면서 그리스도교는 인간과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종교인데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고 출교 판결을 한 오늘은 개신교 역사에 오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조력자 30여명은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리는 동안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16층에서 출교를 철회하라 성소수자 환대목회 차별하는 감리회는 회개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광주지역 초·중·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비가 학교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광주 관내 일선 학교의 2024학년도 본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각 학교가 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여비 지급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자문 기구이다.
참여 위원은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지만, 회의나 연수를 참가할 땐 공무원 여비 규정을 근거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 경력 등을 고려해 기관의 장이 출장 등에 따른 여비 지급 기준을 정하게 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으로 편성해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 마련해 뒀다.
하지만 광주지역 초·중·고 상당수 학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소 1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3만원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로 제각각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여비를 정하거나 관련 예산을 수립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비가 각 학교마다 상이한 것은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위원회 여비가 지급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 핵심 통로인 송정로8번길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5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보다 우선시 된다. 이곳에서 운전자는 서행을 해야 하고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을 찾는 방문객과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선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송정로8번길은 1913송정역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430m 도로로, 하루 평균 보행자는 7000여명, 차량은 1100여대가 이용한다.
광산구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277가구 542명과 상인회를 대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시 변경되는 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조만간 이 의견을 반영해 광주시에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송정로8번길이 보행자 우선도로에로 지정되면 광주에서 첫 번째 사례다. 이르면 이달 중 지정 고시가 완료될 것으로 광산구는 보고 있다.
광산구는 고시가 끝나면 총사업비 1억 4000만원(국비 7000만원, 구비 7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보행자 공간임을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바닥에 무늬를 표시하고 진‧출입 구역에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성 사업을 시행한다. 공사는 7월까지를 목표로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남은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1913송정역시장이 광주에서 가장 안전하고 걷기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회 모함·악선전 발언감리회 재판위 상소 기각이 목사 개신교의 흑역사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의 출교가 확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4일 영광제일교회 소속 이 목사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 금지’를 이유로 받은 출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소심(2심)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이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은 이날 선고로 확정됐다.
앞서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8일 이 목사에게 교단 최고 수준 징계인 출교를 선고했다.
경기연회는 이 목사가 2020~2022년 퀴어문화축제 등에 참석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교리와 장정(교회법) 3조 8항의 동성애 찬성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이 목사 측은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취소했던 사건을 재기소한 점, 교회법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한 범과 외에 다른 조항을 고발한 점 등을 근거로 상소했다. 그러나 이날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 측이 문제 제기한 1심 재판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교회의 쇠락 이유에 대해 언급한 점이 교회에 대한 모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위원회는 ‘교회가 권력 집단에 해당된다’는 발언, ‘교회가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했다’는 발언, ‘한국 교회가 소수자 혐오를 했다’는 발언은 명백히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했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 재판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이 목사 변호인단의 박한희 변호사는 이번 상소의 이유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재판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재판위원회가 자신들의 재판에 문제가 없다고 봉인하고 자의적 해석을 밀어붙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목사 변호인단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서 재판을 통해 총회재판 판결의 위법성을 다투겠다면서 사회 법정으로 가서 총회재판 판결을 다퉈야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해야 한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한 감리회의 인식 수준이 부끄럽다면서 그리스도교는 인간과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종교인데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고 출교 판결을 한 오늘은 개신교 역사에 오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조력자 30여명은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리는 동안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16층에서 출교를 철회하라 성소수자 환대목회 차별하는 감리회는 회개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광주지역 초·중·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비가 학교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광주 관내 일선 학교의 2024학년도 본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각 학교가 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여비 지급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자문 기구이다.
참여 위원은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지만, 회의나 연수를 참가할 땐 공무원 여비 규정을 근거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 경력 등을 고려해 기관의 장이 출장 등에 따른 여비 지급 기준을 정하게 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으로 편성해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 마련해 뒀다.
하지만 광주지역 초·중·고 상당수 학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소 1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3만원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로 제각각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여비를 정하거나 관련 예산을 수립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비가 각 학교마다 상이한 것은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위원회 여비가 지급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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