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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중지 자유’ 명시한 프랑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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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3-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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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시간)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해당 헌법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인스타 팔로워 가결 처리했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양원 합동회의에서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개헌안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자유의 보장’이란 문구는 ‘임신을 중지할 권리’와 ‘임신을 중지할 자유’ 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약 80%가 임신중지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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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도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인스타 팔로워 전 세계에 보냈다며 이는 시몬 베이유와 그 길을 닦은 모든 이들의 두 번째 승리라고 말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 헌법을 넘어 유럽 헌장에 이 내용이 명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이번 헌법 개정 시도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임신중지권 퇴보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뤄졌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임신 중지가 합법화되어 있지만,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 196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프랑스에서도 혹시 모를 법률의 퇴행을 막기 위해 헌법으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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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파리에서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모여 개헌안 승인에 환호하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인 진전을 축하했다. 반면 베르사유궁전 근처에서는 임신중지에 반대하는 550명이 모여 개헌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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