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철회로 ‘법치’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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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3-13 21:50본문
법무부가 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수사방해, 해외 도피’ 비판 여론에도 이 대사의 ‘호주행’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다만 지난 4일 대사 임명부터 이날 출국까지 나흘만에 일사천리로 밀고 가려던 계획은 일단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 피의자가 아니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규명할 핵심고리인 만큼 그의 무리한 출국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따가웠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사 기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법무부는 이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대사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최근 이 대사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조사를 받았고,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1월 출국금지 이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6일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전격적인 4시간의 약식조사가 해제 명분이 된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4시간 조사로 끝낸 것은 석연치 않다. 압수물 분석과 주변인 조사 등이 모두 이뤄지 않은 상황에서 단시간의 약식조사로 수사가 마무리될리 만무하다. 일련의 과정이 ‘속전속결 출국’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 아니냐는 의심을 키운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제인 공수처가 이같은 면죄부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사건의 파장을 감안하면 그 책임을 감당키 어렵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이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인사 검증도 출금도 모두 법무부가 관여한다. 공수처는 몰라도 법무부에만 확인해도 될 일이다. 몰랐다면 그 또한 심각하다. 매우 기초적 검증임을 감안하면 부실검증을 넘어 사실상 검증 과정을 생략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살 수 있다.
결국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로 향한다. 이 대사가 호주로 떠나게 되면 외압 의혹의 ‘진실 규명’은 타격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대사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만, 소환이 필요할 때마다 귀국할 가능성은 낮다. 일단 부임하면 추가 대면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향후 특검법이 통과돼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사의 호주행으로 당장의 의혹은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그리고 이후에도 진실 규명에 발목이 잡힐 수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충실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정의 발목을 잡히지 않는 길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법치’ 수호 의지를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다. 선택적 법치, 내로남불 법치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는가.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하청노동자에 대해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7월 포스코 관련 재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제철업종에선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완성차, 부품사, 타이어 제조사 등 자동차업종 기업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적이 있지만, 제철업종 불법파견 인정은 포스코가 처음이었다.
김밥을 팔아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했던 ‘남한산성 김밥 할머니’ 박춘자 할머니(95)가 세상을 떠났다. 박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의 월세 보증금까지도 기부하겠다는 것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한평생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해 온 박 할머니가 지난 11일 별세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할머니는 생전 밝힌 뜻에 따라 현재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 5000만 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박 할머니는 학교를 중퇴한 뒤 열 살쯤부터 남한산성 길목에서 매일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았다. 그는 2008년 ‘돈이 없어서 학업을 놓아야만 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평생 모은 돈 3억원을 기부했다. 같은 해 수녀원에 장애인 그룹 홈 건립 기금 3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마흔살쯤부터는 생활하던 집에서 발달장애인 11명을 직접 돌보기도 했다. 2011년에는 해외 아동 지원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추가로 재단에 전달했다.
이후에도 박 할머니는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나눠야 한다며 기부를 이어갔다. 2019년에 ‘매월 정기 후원’을 신청한 박 할머니는 그해 7월 건강이 악화되자 자신이 사망하면 살던 집의 보증금 50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재단에 전했다고 한다.
2021년에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LG 의인상을 받았다. 같은 해 청와대에서 열린 ‘기부나눔 단체 초청행사’에 초청받기도 했다. 당시 박 할머니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누면 기분이 좋다며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고생 무진장하며 살았는데, 커서 돈을 벌면 불쌍한 사람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돕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이어 받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기부 받은 소중한 유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인식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소망장례식장에서 열렸다. 고인은 화장 뒤 안성추모공원에 안치됐다.
법무부는 이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대사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최근 이 대사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조사를 받았고,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1월 출국금지 이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6일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전격적인 4시간의 약식조사가 해제 명분이 된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4시간 조사로 끝낸 것은 석연치 않다. 압수물 분석과 주변인 조사 등이 모두 이뤄지 않은 상황에서 단시간의 약식조사로 수사가 마무리될리 만무하다. 일련의 과정이 ‘속전속결 출국’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 아니냐는 의심을 키운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제인 공수처가 이같은 면죄부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사건의 파장을 감안하면 그 책임을 감당키 어렵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이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인사 검증도 출금도 모두 법무부가 관여한다. 공수처는 몰라도 법무부에만 확인해도 될 일이다. 몰랐다면 그 또한 심각하다. 매우 기초적 검증임을 감안하면 부실검증을 넘어 사실상 검증 과정을 생략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살 수 있다.
결국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로 향한다. 이 대사가 호주로 떠나게 되면 외압 의혹의 ‘진실 규명’은 타격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대사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만, 소환이 필요할 때마다 귀국할 가능성은 낮다. 일단 부임하면 추가 대면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향후 특검법이 통과돼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사의 호주행으로 당장의 의혹은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그리고 이후에도 진실 규명에 발목이 잡힐 수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충실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정의 발목을 잡히지 않는 길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법치’ 수호 의지를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다. 선택적 법치, 내로남불 법치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는가.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하청노동자에 대해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7월 포스코 관련 재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제철업종에선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완성차, 부품사, 타이어 제조사 등 자동차업종 기업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적이 있지만, 제철업종 불법파견 인정은 포스코가 처음이었다.
김밥을 팔아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했던 ‘남한산성 김밥 할머니’ 박춘자 할머니(95)가 세상을 떠났다. 박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의 월세 보증금까지도 기부하겠다는 것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한평생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해 온 박 할머니가 지난 11일 별세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할머니는 생전 밝힌 뜻에 따라 현재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 5000만 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박 할머니는 학교를 중퇴한 뒤 열 살쯤부터 남한산성 길목에서 매일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았다. 그는 2008년 ‘돈이 없어서 학업을 놓아야만 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평생 모은 돈 3억원을 기부했다. 같은 해 수녀원에 장애인 그룹 홈 건립 기금 3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마흔살쯤부터는 생활하던 집에서 발달장애인 11명을 직접 돌보기도 했다. 2011년에는 해외 아동 지원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추가로 재단에 전달했다.
이후에도 박 할머니는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나눠야 한다며 기부를 이어갔다. 2019년에 ‘매월 정기 후원’을 신청한 박 할머니는 그해 7월 건강이 악화되자 자신이 사망하면 살던 집의 보증금 50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재단에 전했다고 한다.
2021년에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LG 의인상을 받았다. 같은 해 청와대에서 열린 ‘기부나눔 단체 초청행사’에 초청받기도 했다. 당시 박 할머니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누면 기분이 좋다며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고생 무진장하며 살았는데, 커서 돈을 벌면 불쌍한 사람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돕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이어 받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기부 받은 소중한 유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인식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소망장례식장에서 열렸다. 고인은 화장 뒤 안성추모공원에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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