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피하려 과속카메라 뜯어 파묻은 택시기사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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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3-16 01:00본문
범칙금을 피하려고 도로변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훔쳐 땅속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 부스를 훼손하고 안에 있던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 부스를 훼손하고 안에 있던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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