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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삶의 질’ 세계 19위···한 단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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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3-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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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이 각국 시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한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19위를 차지했다.
UNDP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2024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HDI는 2022년 기준 0.929로, 조사대상 193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19위로 집계됐다.
이는 20위였던 전년도보다 한 계단 높아진 것이다.
한국은 2009년 26위였다가 2010년과 2012년에는 12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을 유지해왔다.
HDI는 기대수명과 기대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 1인당 국민소득(GNI) 등 4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한국의 2022년 기대수명은 84년,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수는 각각 16.5년과 12.6년이다. 1인당 GNI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4만6026달러로 평가됐다.
스위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르웨이(0.966), 아이슬란드(0.959), 홍콩(0.956), 덴마크(0.952), 스웨덴(0.952), 독일(0.950), 아일랜드(0.950), 싱가포르(0.949), 호주(0.946), 네덜란드(0.946)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20위, 일본은 24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75위에 머물렀다.
소말리아가 193위로 가장 낮았다. 남수단(0.381), 중앙아프리카공화국(0.387), 니제르(0.394) 등도 하위권이었다.
북한은 기대수명(73.6년) 외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순위를 매기지 못했다고 UNDP는 밝혔다.
UNDP는 세계 전체의 HDI 지수는 0.739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0.739)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에선 큰 차이가 있다고 UNDP는 지적했다.
UNDP의 아킴 슈타이너 사무총장은 AFP통신에 우리는 인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10년 전보다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은 더욱 많아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5일 ‘국민 추천 프로젝트’를 통해 신청을 받은 서울 강남갑 등 5곳의 4·10 총선 후보자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서울 강남갑 서명옥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강남을 박수민 전 유럽개발은행 이사, 대구 동·군위갑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대구 북갑 우재준 변호사, 울산 남갑 김상욱 변호사를 공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천을 발표한 지역들은 국민의힘이 강세인 곳들이다. 지역구 공천자 중 여성과 청년 등 정치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천 절차 진행 중에 도입했다.
서명옥 위원장은 강남구청 보건소장을 역임하는 등 실력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라고 공관위는 밝혔다. 박수민 전 이사는 경제 전문가로, 지역 경제와 국가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재라고 했다. 최은석 전 대표이사는 경영전문가, 우재준·김상욱 변호사는 80년대생 청년이다.
정 위원장은 국민 추천 프로젝트에 총 180여명의 국민이 직접 신청 또는 제3자 추천으로 참여했다며 도덕성, 사회 기여도, 지역 적합도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심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진짜 많이 고민했다. 후보자 한 분 한 분을 놓고 토론하고 이거저거 살펴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분에 대해 여러 자료를 체크했다며 국민 추천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 추천 프로젝트에 도전한 인사 가운데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한 사람도 여럿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된 부산 서·동 후보 경선 결선에선 검사 출신 곽규택 변호사가 승리하며 공천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패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등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사 38곳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하도급 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이후 건설업계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 확산을 대비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로 공정위는 점검일(1월25일) 기준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한 지급 보증 가입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 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건설사 총 38곳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에 즉각 자진시정토록 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며 조사 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는 경고(벌점 0.5점)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급 보증 규정을 위반한 38곳 건설사의 이름과 주요 위반행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경고 조치가 이뤄진 건설사 30곳 중에는 시공능력평가 20~42위권 업체 8곳, 40~60위권 6곳, 80~100위 내의 6곳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특정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또 다른 예기치 못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해당 업체들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 시정을 해서 지급 보증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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